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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명 봄철 산불을 막아라'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6.02.05 09:02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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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산불은 연간 평균 산불발생 건수의 80%, 피해면적 95%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북 9개 시ㆍ군에 3만 2천ha의 산림(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

금회 근로자 선발은 정부 3.0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3명을 선발하여 2월 1일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9개 시‧군 대면적 국유림 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된 시ㆍ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총 23대를 연동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산불현장 영상을 포착해 산불발생시 진화지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80%가 봄철 건조기에 발생하며 특히,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으로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여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현장에   배치한 후 2월 28일 이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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