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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국유재산관리 시책회의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3.07 16:1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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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정보 공유 장 마련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2016. 3. 4.(금) 남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소속기관 5개 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과 2016년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감대 마련 및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우수사례 발굴 및 국유재산관련 업무 정보공유 등을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5.9.28.부터 2017.9.27.(2년간)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임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무단점유 임시특례법’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산림재해안전과장(강성철)은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안 되는 사유 등을 자세히  안내” 하여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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