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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4 16:3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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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직원 임산물 채취 특별 기동단속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 봄철 청정임산물의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림 내에는 마른낙엽 등 산불위험요인인 지피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이다. 화기가 닿으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입산자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주말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산불방지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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