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엄연히 불법 입산자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3.24 16:49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및 불법산행 특별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봄이 빨리 찾아오는 지역여건에 맞춰 3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3개월간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산림 주요입구에 산림보호감시원과 공무원을 배치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불법산행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산불취약지 및 산림인접경작지, 주요 등산로 등이며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를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윤병 소장은 “최근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채취 엄연히 불법 입산자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