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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 마!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2 14:34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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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보호협약 마을과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2016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더욱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는 34개 국유림보호협약 마을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현재까지 총 4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2건 ▲ 불법산지전용 1건 ▲ 입목 절취 1건으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입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불법산지전용 및 입목 절취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리소 내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34개 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있는데, 오는 4월 23일부터는 이들과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각 보호협약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 내 산림보호 순찰을 돌며 불법행위가 발생될 경우 관리소로 신고를 하면 직원들이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마을별 순찰을 강화하고 이때 관리소의 직원들이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정부3.0 기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합동단속을 기획하였으며, 단속 사각지대를 대부분 해소하여 더욱 많은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락객 및 지역주민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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