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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 어려운 사유림 산림청에 파세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28 13:31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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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배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국유림 집단화 추진과 경영임지 확보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의성군, 예천군)의 사유림 매수 계획을 밝혔다.(2016년 사유림매수 계획량: 620ha)

  매수 대상 재산은 산림경영 시 각종 규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경제적 부담이나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방치된 산림, 국유림과 연접하거나 둘러싸인 사유림으로서 국유림 경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이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산림계)는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고, 현지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매수하게 된다. 토지의 가격은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매도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숲다운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에 산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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