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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확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5.12 17:2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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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관련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현지에 국유림이 소재한 마을주민들과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산나물 및 산약초 등이 불법으로 굴·채취되어 소중한 산림자원이 고갈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국유림 보호협약”을 확대 시행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유림의 보호협약”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임산물 양여와 관련하여 양여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 규제개혁을 지속적 추진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464-8528)으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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