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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4 10:3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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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휴가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집중단속(~8.31)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하절기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을 통해 산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원을 증원하여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그동안 소중한 산림자원이 관례적 불법행위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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