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 인하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8.03 15:59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 경제 부담 덜듯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완화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등의 수수료가 인하되어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9]에 따라 1만㎡당 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규제개선 후 1만㎡ 초과시 1천㎡당 2천원으로 수수료 부과단위를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 등을 받을 경우,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 이내(잔액에 대하여 연 6% 이자)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회(고시 이자율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대부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3.0의 취지대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규제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제25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출품작 접수
  • 원주시, 자연 속에서 즐기는 ‘2026 산악자전거 숲-포츠 페스티벌’ 개최
  • 국립산림과학원, “여름철 산불도 방심은 금물”… 토양·낙엽 수분 감소로 산불 위험 증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 매칭 프로그램 ‘나는 숲으로’ 2기 참가자 모집
  • 춘천국유림관리소, 잣종실·버섯류 양여로 산촌 주민 소득 지원
  • 국립나주숲체원, 임신부 가족과 함께한 숲태교 여행 성료
  • 국립청도숲체원, 직원 소통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태백국유림관리소, 지지리골계곡 산림정화·불법행위 단속 추진
  • 중부지방산림청, 보령 성주계곡 불법시설 정비·산림정화 실시
  • 산림청,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서 한-몽 녹화협력 성과 공유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허가 등 수수료 인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