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08.29 16:22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법적 이용 방법 열려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여  국유림 대부를 추진하는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임시특례 제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000㎡이하, 농지는 1만㎡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이영선 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