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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차량운행 안전 및 불법산림훼손 행위 금지 당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8.31 16:54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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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묘, 국유임도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9.15.)을 맞아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내 국유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현재까지 관내(6개 시․군: 영주, 안동, 문경, 봉화, 예천, 의성) 총 433km의 임도를 국유림경영과 산림보호 및 지역주민 통행 등을 위하여 시설했다. 시설된 국유임도는 국도 등 일반도로와는 달리 노폭이 좁고 급경사지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낭떠러지 추락이나 낙석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전한 차량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묘지관리 등을 위해 주변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 임산물 등을 무단으로 굴·채취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강성철 소장은 정부3.0 대국민서비스 제공 및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만큼, 임도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산림 내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특별히 신경써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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