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9 14:44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임산물(도토리·버섯·산약초 등) 불법채취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남송희)은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국유림보호협약으로 무상 양여한 지역에 대한 외부인 불법채취, 산행 관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한을 받은 후에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등산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청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