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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0 15:4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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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간 단축 (30일→20일)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올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기한을 종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청 후 발급기한이 30일이나 소요되어 불편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일로 단축하여 추진한다
  
숲사랑지도원 신청 대상자는 임업인,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 산림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등으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숲사랑지도원증 발급이 빨라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돼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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