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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기동단속

  • 이선용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3 10:47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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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내 버섯류 불법채취자 입건수사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맞춰 임산물을 불법채취 한 피의자를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잣, 송이 등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해 왔으며, 피의자 A씨 외 1명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서 버섯을 채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3.0구현”을 위해 국유림 소재 해당지역주민들 등에 대해 협약을 통해 임산물 양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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