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6.11.18 14:52
  • 조회수 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조경업체·제재소 등, 지자체·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북ㆍ광주ㆍ전남ㆍ서부경남지역에서 지자체, 경찰서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숲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자체 산림부서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 063-620-4623,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4,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4,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2,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2,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