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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일자리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6.12.03 23:34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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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관련 학과 확대-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 관련학과(산림·의료·보건·간호)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던 것을 산림규제 완화를 통해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김창현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치유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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