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분야 규제 완화로 일자리 진입 장벽 없애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르면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시 사전에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참여 기회가 주어졌으나, 선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자리 진입장벽을 없앴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으로 선발되면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산사태 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립,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참여 진입 장벽을 없앤 만큼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적극 참여하여 가족 및 지역의 재해안전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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