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7.02.21 17:21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 운영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은 2,000㎡ 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이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를 작성해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자는 서둘러 참여해 달라”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