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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 김미숙 기자 기자
  • 입력 2017.03.31 14:4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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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법적 이용할 방법 열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임시특례 제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점유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000㎡이하, 농지는 1만㎡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배정환 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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