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검거

  • 서경수기자 기자
  • 입력 2017.05.15 14:10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강화 -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은 2017.05.13.(토)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산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음나무를 벌채하여 순을 채취하고 있던 박oo씨(만 63세)를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하던 공무원이 현장 검거하여 수사중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4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한 행락객 증가 및 산나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자 및 산나물 불법채취 자가 증가하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무단입산 및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특별단속 계획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을 현장배치하여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자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