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8월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6.13 09:30
  • 조회수 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17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와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 운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안내·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국유림관리소, 8월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