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월)

불법산림훼손 및 국유림 사용허가지 부실관리에 철퇴

- 불법산림훼손 단속·처벌, 사용허가지 실태점검 등 국유림관리 강화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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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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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관내 국유림에서 불법산림훼손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홍보·단속과 병행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6월에만 불법산지전용(산지관리법 위반), 산불(산림보호법 위반) 등 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불법산림훼손 등혐의 3건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주시 단산면 소재 개인주택 주변 부지를 넓히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378㎡)을 허가없이 전용한 63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구체적 산림훼손 경위를 조사한 후 수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산림훼손지 주변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허가의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유림 사용허가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산림보호 및 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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