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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11 11:50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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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9. 11.(월) 직원들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의 주요 위반사례 등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청렴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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