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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역 농산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드론으로 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14 10:46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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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람대신 드론”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가을철 불법소각 범정부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오는 11월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역 농산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드론으로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람으로 단속 한계가 있는 산림 내 취약지역 및 산림 인접지역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하여 무인비행기(드론)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보기 어려운 곳까지 샅샅이 살펴 단속을 할 예정이다.
 

드론은 공중에서 신속히 이동 불법 소각행위자를 단속하여 산불예방을 할 수 있으며 지상 140m 높이까지 떠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과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첨단장비를 갖춘 고성능 드론을 활용하여 가을 추수기를 맞아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단속효과를 더 높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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