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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10개 시·군 제재목 계도활동 나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2.01 17:3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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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10월부터 10개 시·군(대구·김천·경산·청도·고령·칠곡·구미·상주·군위·성주) 제재목 생산업체와 취급업체에 대해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도는 지난 2013년 「목재이용법」 시행으로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기간 등을 위해 시행을 미뤄왔지만,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해 취급업체마저 이해 및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재목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홍보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서며,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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