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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2.13 09:5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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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17년 목재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재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에 대하여 목재제품 판매업체 및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이다.

이번단속에서는 불법적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해 성분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품질의 표시 등 관련법령 제도 홍보 시 규제개선 정책도 안내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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