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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04.24 10:10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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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실시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리, 산림사범수사대,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투입해 새벽 시간대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관상식물 등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단 입산자 과실로 발생하는 산불 등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입산요로 및 등산로 등 산림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 과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던 곳, 산나물·산약초가 많이 자생하는 곳 등 임산물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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