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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불법 목재제품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6.21 09:40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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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최수천)은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 정착을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목재생산업(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 및 목재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무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여부와 제대로 표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료채취 등이 이루어진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남부지방산림청 담당자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에서도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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