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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규제개혁실시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8.10.16 12:5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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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하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7.8.22.개정·시행)에 의거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추갛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안영섭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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