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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합동단속 나선다!!!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10.18 16:2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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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SGS(주)부산시험소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실현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남부지방산림청과 한국SGS(주) 부산시험소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집중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및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며, 채취한 목재제품 시료는 합동단속 기관인 한국SGS(주) 부산시험소에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위법업체는 행정・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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