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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 산불조심!

  • 김미숙 기자
  • 입력 2019.03.15 11:3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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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선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 수립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발생 위험에 대응한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유림관리소 산불상황실 인력 증원 및 4.21.까지 매주말 전직원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 드론을 활용한 상시적인 산불감시 등이다.


특히 소각행위나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민들의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이정환 보호팀장은 “특별대책 기간은 바람이 세고 건조한 계절적 특성이 있어 국유림관리소를 포함 산불유관기관 전체가 산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무주의한 소각 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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