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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12.11 09:0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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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미세먼지의 주범 불법소각, 양산국유림관리소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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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산불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특히 농·산촌 주민들에 의한 불법소각(논·밭두렁 및 쓰레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5.15.) 결과, 전체 산불 520건 중 소각산불이 127건으로 2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101건)대비 26% 증가하였다.


이에, 산불발생이 원인이 명확한 불법소각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개선 및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하고자 한다. 


불법소각 단속 기간은 2019. 12. 07.∼2020. 5.15.까지이며,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자,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허가 없이 불을 놓는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52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저감 대책”에 따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하여 집중단속과 더불어 마을방송, 반상회, 이장회의, 리플릿, 보도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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