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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부계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3.17 20:40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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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 신속투입 -


(산림청 제공)군위 산불현장사진1.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19시 4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513-1에서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43대, 진화인력 17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0시 18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진화장비, 진화대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북·경남·전남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산림청 제공)군위 산불현장사진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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