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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산불발생.....진화 완료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4.03.15 16:47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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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 신속투입 -


강원도정선 진화완료.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47-1에서 15시 24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6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90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0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산불특수진화대,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중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강원도정선 진화완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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