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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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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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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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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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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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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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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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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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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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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 30일 2020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오른 61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내 목재활용 수준, 목재문화 친숙도, 지자체별 목재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국민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7년은 53.4점, ’18년은 56.8점, ’19년은 59.5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측정한 이래로 처음 60점을 돌파하였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6.4점△ 목재이용활성화 62.9점 △ 목재문화인지도 4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활성화 지표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2.2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0.5점)을 보였다.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70.4점, ‘시’ 평균이 50.3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73.8점), 충청남도(72.8점)가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8점), 세종(54.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된,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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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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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6년 목재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북도가 ‘2016년 목재문화지수’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러한 선정 결과는 2016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 전국 평균 50.6점인데에 반해 전북도는 전국평균을 넘는 58점을 받음으로 강원, 충북과 함께 도 단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국민의 목재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 한 지표이다. 이는 산림청이 개발한 지표로 목재문화진흥회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4년, 2015년 2년간의 시범 조사과정을 거쳐 2016년 부터 측정·발표하고 있으며 목재이용기반구축지표, 목재이용활성화지표, 목재문화인지도지표 등 크게 3개의 상위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목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 저장효과가 매우 우수해,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목재문화지수 측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전북도는 향후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운영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재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목재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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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6년 목재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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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6 목재문화지수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 강원도가 2016 목재문화지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금산에서 열린 전국 목재문화지수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목재 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다. 매년 목재문화진흥회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타 현지조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목재이용 기반구축·활성화지표·인지도지표 등 3개 상위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결과 강원도의 목재문화지수는 76.2점(지자체평균 57.5점)을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향후 목재문화체험장의 조성확대, 체험프로그램개발, 목재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적극 발굴해 목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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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6 목재문화지수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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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도 본격적인 목재문화체험시대 열어
- 임실군(군수 심민)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장식을 27일 오전10시에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관촌사선대 국민관광유원지내 위치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업을 주관한 산림청, 목재문화진흥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관련인사 및 심민 임실군수, 문영두 임실군 의회의장, 한완수 전북도의원, 정다영 임실교육장 등 150여명이 모여 개장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개장식 개회사에서 심민군수는 “이제 전라북도에도 전국에 내세울 만한 목재체험장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도시에서 까지도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목재문화지수에도 앞선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험장은 2013년 산림청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 6월 부지 9000㎡에 연면적 1500㎡ 규모로 착공하여 전통한옥으로 관리동, 전시관, 놀이체험장, 세미나실, 목조교육장, 목재체험장 및 실습동 2동을 비롯한 8동의 건축물이 세워져 총사업비 54억의 예산으로 2016년 11월에 준공되었다. 임실군은 준공 후 조례에 따라 국내 최고의 목재관련 비영리단체인 (사)한옥기술인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금년 2월부터 위탁운영에 들어갔다. 정회석 축산산림과장은 “본 체험장은 국내 최초로 체험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평지의 국민관광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공간구성과 기계장비가 시설되었다며 이후 전국에서 조성되는 체험장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가영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원장은 “우리 체험장은 목적에 따른 기본적인 목재문화체험에 더하여 성인들의 취미에 맞춘 목공작업 및 자기집짓기, 취업자들에게는 한옥, 목조주택 건축기술교육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개장식을 기념하여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규성 충북대학교 교수, 박천영 목재문화진흥회 실장, 허진아 금산군청 주무관, 김호성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장, 김승범 트리스쿨 대표 금석경 한국목공 본부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시간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체험장 담당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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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도 본격적인 목재문화체험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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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새누리당 윤명희의원, “목재법 시행 2년, 여전히 목재문화 지수 매우 부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5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4년 목재문화지수 시범측정결과 전국평균이 14.7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에 비해 목재이용 기반지표와 활성화 지표가 매우 낮게 나타나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신청 시에만 반영할 수 있어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산림청은 완료시점인 2017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조합 5개년 계획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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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새누리당 윤명희의원, “목재법 시행 2년, 여전히 목재문화 지수 매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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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2. 5.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15, 황영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11. 11. 16 다. 상정일자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 2월 8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년 2월 9일)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년 2월 9일) 소위원회심사보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황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에서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목재이용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 명인·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가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축한 자는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게 함(안 제15조). 바. 목재문화·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탄소저장량·탄소저장률의 측정·공표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함(안 제16조). 사.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차. 목재유통의 근원이며 1차 생산자인 벌목업 또는 제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관리 지도, 목재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목재산업은 한국전쟁이후 빈약한 자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60~’70년대 기반산업으로서 국가차원의 수출장려․고용창출 정책을 통한 목재 가공무역의 활성화로 주요 수출품목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나, ’70년대 후반 개도국의 원목수출금지 정책, ’90년대 말 건설경기 불황, 수입 목재가격의 상승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내 산림정책 또한 보호․육성정책 중심으로 국산 목재 공급여건도 미숙하였음. 그러나, 최근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되고 국제 자유무역 협약, 국내 임목축적 성장 등으로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개별법에 분산 정의되어 있는 목재이용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구 분 조 문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제7조 목재의 이용에 관하여 5년단위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제8조 매년 목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이용실태 및 통계를 조사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제9조 종합계획 심의, 인증·심사 등 목재이용에 관한 정책·제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10조-제13조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규정 인증·인정 및 안전성 평가 등 제14조, 제17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 등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운영 및 안전성 평가 탄소저장량 측정과 표시 등 제15조 일정 기준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탄소저장량과 탄소저장율 측정·공표 목재문화진흥회 제16조 목재문화진흥, 목재교육활성화, 목재이용 촉진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및 우선구매 제18조-제19조, 제30조 기술향상 및 촉진을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을 지정하고 관련제품 우선구매 규격·품질의 고시 및 검사·인증 제20조-제23조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위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품질관리 시행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4조-제27조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목재이용 활성화 제28조 목재전문 산업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임목부산물 이용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등 제29조 목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목제품의 유통 제한을 사전에 고시 및 제한할 수 있으며, 목조건축의 안전을 위해 시공지침을 마련 기술인력의 양성 제31조-제32조 목재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목구조 기술자 운영 불법벌채목 관리 및 명예감시원 운영 제34조, 제36조 불법 벌채목재를 관리하고 명예감시원 제도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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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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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산림 관련 법안 3건이 2일 열린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 오늘 통과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제6조 및 제7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고(제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목재이용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지수를 측정·공표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전통목재제품·목재제품 명인·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인증·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가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이상으로 건축한 자는 탄소저장량 및 탄소저장률을 측정·공표하게 하며(제15조), 목재문화·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탄소저장량·탄소저장률의 측정·공표 등 목재이용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제16조)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또는 안전성 위해 제품으로 지정하여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7조), 기준에 적합한 목제제품 제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인정된 목재제품과 더불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8조 및 제19조), 목제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고시하고 유통과정을 조사·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목재유통의 근원이며 1차 생산자인 벌목업 또는 제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시공·관리 지도, 목재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1조 및 제32조). 황영철 의원은 "꼭 필요한 법률안이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19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1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황영철 의원은 평소 산림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만들어 '2011년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산림 관련 법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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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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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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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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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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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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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 30일 2020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오른 61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내 목재활용 수준, 목재문화 친숙도, 지자체별 목재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국민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7년은 53.4점, ’18년은 56.8점, ’19년은 59.5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측정한 이래로 처음 60점을 돌파하였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6.4점△ 목재이용활성화 62.9점 △ 목재문화인지도 4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활성화 지표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2.2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0.5점)을 보였다.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70.4점, ‘시’ 평균이 50.3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73.8점), 충청남도(72.8점)가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8점), 세종(54.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된,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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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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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목재문화지수 59.5점 3년 연속 상승!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월 23일 2019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2.7점 오른 59.5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국민의 목재 이용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표는 3개의 상위지표인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이용활성화 △목재문화인지도와 17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5.1점△ 목재이용활성화 60.6점 △ 목재문화인지도 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구축이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4.7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는 가장 작은 증가폭(+1.1점)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8.4점, ‘광역시’ 평균이 49.4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7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75.2점), 전라북도(74점)가 뒤를 이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4점), 서울(52.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2020년도 목재 문화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목재문화지수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목재산업 분야에서도 숲을 통한 사랑을 실천하고 숲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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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목재문화지수 59.5점 3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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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56.8점
- 국민의 목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활 속 목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산림청(청장 김재현)는 2018년 목재문화지수가 작년에 비해 3.4점 상승한 56.8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국민의 목재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지표를 개발했으며, 목재문화진흥회가 2015년부터 매년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측정·공표하고 있다. 지표는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이용활성화, 목재이용인지도 등 크게 3개의 상위지표와 17개의 하위지표로 나뉜다. 주요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를 살펴보면, ‘목재이용기반구축’은 60.4점, ‘목재이용활성화’는 58.9점 그리고 ‘목재문화인지도’는 43.9점으로 나타났다. 목재이용기반구축 분야는 관련 정책과 제도수 점수가 크게 증가(13점)함에 따라 전체 점수가 상승했으며, 목재이용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6.1점)했다. 반면, 목재문화인지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0.3점)했다. 지속적으로 목재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70점 이상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나머지 하위지표들이 낮게 평가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는 목재와 목공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험과 교육 등 목재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4.4점, ‘광역시’ 평균이 48.3점으로 조사됐다. 도 부문에서는 강원도가 80.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경상북도(67.2점), 3위는 전라남도(65.8점)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5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54.4점), 서울(49.8점)이 그 뒤를 이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목재문화 활성화 및 국산목재이용 촉진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목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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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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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5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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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53.4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7년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가 전년에 비해 2.8점 상승해 53.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재를 통한 국민 삶의 질과 목재문화 수준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국민의 목재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이다. 이는 산림청이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했으며 목재문화진흥회가 2015년부터 매년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측정·공표한다. 지표는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이용활성화, 목재이용인지도 등 크게 3개의 상위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주요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를 살펴보면, ‘목재이용기반구축’은 57.8점, ‘목재이용활성화’는 52.8점 그리고 ‘목재문화인지도’는 44.2점이다. 목재이용기반구축과 목재이용활성화 부문은 목재관련 정책 및 제도, 목재기반 업체 수, 목재관련 홍보활동, 목재이용 기관 및 단체 수 등에서 상승한 반면 목재문화 인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목재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75.4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의 목재이용 점수는 57.7점, 목재교육은 30.7점으로 참여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목재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체험시설확충, 관련 전문가 확보, 대국민 홍보 확대와 관련 정책 마련,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 [ 2017년도 지표별 목재문화지수 ] * ( )는 중요도를 적용한 환산점수임. 상위지표 세부 지표 내용 점수 목재이용 기반구축 지표 국민이 목재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평가 (목재생산량, 목재생산업체, 목재문화기반시설, 관련 정책 등) 57.8점 (19.2)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국민이 목재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민간단체를 통한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 (홍보활동, 목조건축, 목재이용기관∙단체, 예산인적자원, 체험장운영실적 등) 52.8점 (24.6) 목재이용 인지도 지표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목재 및 목재체험, 문화 등을 느끼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관심도, 생활환경, 생활문화, 교육참여 등) 44.2점 (9.5) 지역별로 보면 도 평균이 61.4점, 광역시는 평균 44.4점으로 나타났다. 도 가운데는 강원도가 74.4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 충청북도 69.6점, 3위 경상북도 63.0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51.3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목재문화 활성화와 국산목재이용 촉진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목재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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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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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53.4점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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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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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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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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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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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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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정도를 측정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상승한 62.0점이라고 12월 29일 밝혔다. 올해는 ‘도’ 평균이 70.1점, ‘광역시’ 평균이 52.9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광역시 중 처음으로 60점을 넘긴 대전과, 이전보다 지수가 크게 상승한 전라북도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목조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을 대면·비대면으로 적극 운영한 성과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산림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와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등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하여 특․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목재문화지수는 인구밀도․산림면적․목재 소비 및 생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특․광역시와 도 단위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문화지수를 17개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목재문화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문화지수가 상승한 것은 목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지역사회 여건과 생활문화가 융합된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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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16년 첫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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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30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2021년도 목재문화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목재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산림청에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3개의 상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①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지역주민들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②목재이용 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 ③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8년은 56.8점, ’20년은 61.0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0.5점 감소한 60.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목재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이 제한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 구축 67.3점△ 목재이용 활성화 61.3점 △ 목재문화 인지도 44.6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기반 구축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0.9점),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는 감소(-1.6점),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는 소폭 증가(+0.1점)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69.3점, ‘시’ 평균이 50.6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72.9점), 충청남도(72.0점)가 뒤를 이었고,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4.3점), 서울(53.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산림청장 상장과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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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대상 2021년 목재문화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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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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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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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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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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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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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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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 30일 2020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오른 61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내 목재활용 수준, 목재문화 친숙도, 지자체별 목재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국민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7년은 53.4점, ’18년은 56.8점, ’19년은 59.5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측정한 이래로 처음 60점을 돌파하였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6.4점△ 목재이용활성화 62.9점 △ 목재문화인지도 4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활성화 지표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2.2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0.5점)을 보였다.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70.4점, ‘시’ 평균이 50.3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73.8점), 충청남도(72.8점)가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8점), 세종(54.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된,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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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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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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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도 목재문화지수 광역시 단위 최우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인천시가 광역시 단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산림청이 목재문화진흥회를 통하여 조사한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목재 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로 2015년부터 매년 광역시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목재이용기반 구축,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이용 인지도 등 크게 3개의 상위 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나눠 측정한다. 인천시가 이번 평가에서 광역시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에는 목재시설의 현대화 지원 사업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진행됨과 북항일원 목재클러스터 추진, 목재산업박람회 및 목재이용 활성화 세미나 개최와 목재체험장 운영 등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과, 목재협회 등 지역 목재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2017년도 목재문화지수를 높인 결과(2016년 보다 3계단 상승)라고 한다. 한편,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목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 저장 효과가 매우 우수해, 국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 김천기산림자원팀장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산목재 이용 촉진과 함께 목재를 통한 삶의 질과 문화수준도 높여나갈 계획이며, 지역특성상 목재중심의 도시로 지속 발전하기 위한 목재 부흥 노력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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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7년도 목재문화지수 광역시 단위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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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목재문화지수 '최우수상' 수상
- 울산시는 특·광역시 목재문화지수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목재 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다. 매년 목재문화진흥회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측정·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목재문화진흥회의 2016년 목재문화지수 발표에 따르면 울산 목재문화지수는 50.5점으로 8개 특·광역시 평균 42.8점보다 높아 1위를 차지했다. 목재를 통한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이 전국 최상위라고 시는 설명했다. 평가지표는 목재이용 기반구축지표, 목재이용 활성화지표, 목재이용 인지도지표 등 3개 상위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구성됐다. 시의 3개 상위지표별 지수는 목재이용 기반구축 40.0점, 목재이용 활성화 60.5점, 목재문화 인지도 43.4점이다. 특히 중요도가 가장 높은 목재이용 활성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구 시 녹지공원과장은 "울산의 목재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시민의 목재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산불, 산림 병해충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양질의 산림문화 휴양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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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목재문화지수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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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2016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전년보다 오른 50.6
- 2016년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가 전년에 비해 7.8점 오른 50.6을 기록했다. 목재를 통한 국민 삶의 질과 문화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림청 사단법인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전제)는 2016년 목재문화지수를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프라, 국민의 목재이용 정도 등을 측정해 수치화 한 지표이다. 산림청이 개발한 지표로 매년 목재문화진흥회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측정·발표하고 있다. ▲목재이용기반구축지표 ▲목재이용활성화지표 ▲목재이용인지도지표 등 크게 3개의 상위지표와 17개 하위지표로 평가된다. 먼저, 2016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 목재문화지수는 전국 평균 50.6으로, 전년보다 7.8점 올랐다. 3개 상위지표별로 보면 전년 대비 목재이용기반구축(51.3점)이 5.6점, 목재이용활성화(51.1점)가 11,4점, 목재문화인지도(44.6점)가 0.3점 각각 올랐다. 목재이용기반구축과 목재이용활성화 부문은 임목축적, 목재생산업체수, 예산확대, 홍보활동, 목재문화 체험객 증가 등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목재문화인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목재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77.7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생활 속 목재이용 점수는 57.2점, 목재교육 참여점수는 30.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목재에 대한 국민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목재소비 활성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관련 교육과 체험시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광역도’ 평균이 57.5점, ‘광역시’ 평균이 42.8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광역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76.2점으로 가장 우수했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5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를 목재문화 활성화와 국산 목재이용 정책에 적극 반영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신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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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진흥회, 2016 우리나라 목재문화지수 전년보다 오른 50.6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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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목재문화진흥회 이전제 회장
- 1.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라 2014년 3월 발족하였다. 생활속 목재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목재 생활권 조성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보급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림청 소속의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목재문화진흥회의 주요 사업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 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정 사업으로 매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지수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목재산업박람회, 목재체험교실, 대한민국목 조건축대전 등 목재문화활성화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한다. 국민의 목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나무누리축제, 목재감성체험박람회, 장애가족을 위한 우드업 캠프 등 행사를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영유아 등 어린이의 친환경 공간 창출 및 국산재의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나무 누림터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모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의 목재와 목공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학교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및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다. 그 외에도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생활 속 목재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지난 3월, 회장으로 선출되셨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과거 목재문화포럼과 목재이용법의 제정, 목재문화진흥회의 출범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목재문화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초대 강호양 회장님께서 닦아놓으신 기초 위에 이제를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지을 차례이다. 집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 모델의 발굴과 국내 목재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목재문화의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4. 목재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과 발전 가능성은? 우리 사회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트랜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목재와 목공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최첨단으로 걸어갈수록 인간의 본연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메말라한다. 현재의 기회가 한순간의 트랜드로 멈물지않게 한다면 목재 문화는 지속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사람의 머리과 가슴 속에 자리잡은 문화는 한 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다만 잠깐의 유행을 마치 문화의 확산으로 오인한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 있다. 그 만큼 현재의 상황을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먹을 수 없지만 김치처럼 없으면 않되는 목재문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목재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숲과 나무, 목재는 존재하였고,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원래 있던 것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이 자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목재는 인간에게 불이라는 것을 쓸 수 있게 했고, 집이라는 주거를 시작하게 했다. 요람에서 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기까지 목재는 인간의 삶을 함께하고 있다. 목재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보다는 목재가 있었기에 인간의 삶이 좀 더 편해졋으?? 이제는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이용이 아닌 베고 다시 심어 지속가능한 숲을 유지하면서 목재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인간과 목재는 공생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 6.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업들이 목재문화활성화를 위한 길이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목재문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는 목재문화진흥회가 안정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해 기반을 닥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7.나무누리 축제의 개최 목적과 주요 행사 내용 ? 보도자료와 광고에서 알수 있겠지만 나무누리축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운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목재체험프로그램이나 목공예, 생활목공에 대한 경진대회의 추진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과 프로그램을 공무조직에 우선 알려 지역의 목재문화확산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8. 본인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라 생각하는가, 이유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 그러나 꼭 비유한다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고 싶다. 根深之木 風亦不?, 深根之樹 風亦不折 (근심지목 풍역불올, 심근지수 풍역부절)이라는 말이 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이지 않고, 바람에도 꺽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고, 그런 목재문화진흥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9. 목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목재문화와 산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문화를 통해 사람들은 목재를 찾고, 이는 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모든 목재인이 공감하고 목재문화를 확산하는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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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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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목재문화진흥회 이전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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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재문화진흥회에 가지는 기대.
-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특수법인으로 목재문화진흥회가 이 청마의 봄에 출발하니 기상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 성격은 사단법인이지만 정부의 법정사무를 대신하여 민간주체의 법인에서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기에 기대감이 더욱 높다. 또한 관주도로 설립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분야의 연합단체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를 통하여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법인설립을 준비하여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신선하다. 목재분야는 그동안 이견이 많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설립에서도 문화와 산업의 불분명한 경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목재문화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설립이기에 이견없이 목재문화전문가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던 것이다. 이제 순조롭게 출발하였으니 운영이 문제이다. 보통은 특수법인이 설립되면 자체의 안정을 위하여 관청화를 지향하여 인원과 업무를 규모화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따라서 목재문화진흥회는 법인 자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를 즐기는 국민, 목재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기업, 대학 등을 지원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목재문화지수 측정사업, 탄소저장량 측정사업, 인증 . 인정사업 등 법인의 법정사무에 비중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사업, 목재문화사업, 자격제도운영, 홍보사업 등의 별도의 고유사업을 확대하여 벌일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하던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명칭 그대로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진흥을 위한 초석이 되고 목재문화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진행하는 문화사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거나 자체사업을 늘이기 위하여 흡수하여서도 안되며 사업단체들을 하도급자로 관리하는 감독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산림청에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뒤 희망적인 사례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예전에 관광지에서만 명맥이 유지되던 인두화가 사라졌다가 외국에서 우드버닝으로 새롭게 들어와 이제는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가죽버닝, 한지버닝 등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축부분에서는 서양식 목조주택이 들여온 지 30년 만에 전원주택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국토부와 지자체들의 활약으로 한옥의 르네상스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에 한옥과 황토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요되는 자재들은 구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목조라면 떠올리는 전통건축의 기둥과 서까래들을 우리의 산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흥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특히나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목재가 칩, 연료, 보드류에서 사용되는 데에 비하면 목재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고급 건축재로의 사용은 창조적 경제가 될 것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편백이야 말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목재문화의 활성화는 수입재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의 이용활성화일 것이다. 목재문화활성화의 목표는 목재의 양적인 확대 보다는 우리의 문화 중의 목재문화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길 일을 시장에 맡기고 진흥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 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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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재문화진흥회에 가지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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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목재이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및 탄소저장의 확대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문화적 생활의 향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미래세대에게 목재이용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공급․유통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7.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8. 국산목재의 공급․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전국시행계획(이하 “전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종합계획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3.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5.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목재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제도와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2.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자가 만든 목재제품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규격․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규격․품질 기준 및 유효기간,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반송․폐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규격․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그 밖에 규격․품질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면 규격․품질검사의 판정 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규격․품질표시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 4. 규격․품질이 규격․품질기준 또는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표시의 내용이 규격․품질표시의 기준 또는 품질인증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의 결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결과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의 결과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등별로 선별하여 생산․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5.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림청장은 목구조기술자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⑧ 목구조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상황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이를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파악, 국제협력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불법벌채된 목재에 관한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목재산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법벌채된 목재가 유통․이용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 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민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회원․직원 3. 자원봉사자 ② 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보고) ①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전통 목재제품 인증의 취소․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품질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한국임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분석을 신청하는 자,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분석 업무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업무 5. 제2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 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나.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통관한 자 및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및 품질인증을 행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반송․폐기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및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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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