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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 30일까지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을 8월 30일까지 임시휴관 하며, 임시휴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미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관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으로 환경 개선하여 개관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6일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 연장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 14.(금)에서 8. 16.(일)까지 연장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모습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0-08-14
  •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 30일까지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을 8월 30일까지 임시휴관 하며, 임시휴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미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관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으로 환경 개선하여 개관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6일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 연장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 14.(금)에서 8. 16.(일)까지 연장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모습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0-08-14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장기 고액 채권 징수 및 무단 점유지 정리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3월 14일, 28여 년간의 장기 고액 채권을 해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하고, 앞으로도 계속 채권징수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밝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그 간 장기 미수납채권에 대하여 국가채권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 15년 12월말 1,039백만원에 이르던 미수납채권을 16.3월 현재 약 4억여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 고액 국가채권 납부로 인하여 무단 점유지의 대부 계약 전환 및 매년 부과되던 54백만원인 변상금등이 미부과됨에 따라 재정적인 압박에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이규명소장은 “지난 해 무단점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392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429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도 무단점유지 방지와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국유림관리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더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조회·압류처분 통지 등 채권징수에 더욱 노력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3-16

산림복지 검색결과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 30일까지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을 8월 30일까지 임시휴관 하며, 임시휴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미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관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으로 환경 개선하여 개관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6일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 연장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 14.(금)에서 8. 16.(일)까지 연장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모습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0-08-14
  •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 30일까지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을 8월 30일까지 임시휴관 하며, 임시휴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미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휴관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으로 환경 개선하여 개관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8-1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6일까지 예약취소 위약금 미부과 기간 연장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중부지방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8. 16.(일)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내린 강우와 중부지방 장마가 16일까지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국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8. 14.(금)에서 8. 16.(일)까지 연장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14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예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미부과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모습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20-08-14
  •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약금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국립산음자연휴양림 데크로드 모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8.14.(금)까지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08.14.까지 전국에 위치한 42개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미부과 기간은 확대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객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시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계좌로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휴양림 이용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위약금 부담없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립자연휴양림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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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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