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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무주국유림관리소, 불법생산.유통 목재제품 단속!!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단속 품목으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2-15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무주국유림관리소, 불법생산.유통 목재제품 단속!!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단속 품목으로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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