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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생산이력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을 신고한 지배지역 1,03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 식재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품질검사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 「임업진흥법」제18조의4에 따라 전문기관(임업진흥원)에서 확인 진흥원은 산림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양방향 생산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상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업무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20-08-05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1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20-01-22
  • 보은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에 대해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단속을 펼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줄 것"과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사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했다가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20
  • 재선충병 청정지역 남원 지키기 총력
    남원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시, 남원경찰서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과 계도는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등을 차량을 이용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지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목이 땔감, 조경수 등으로 불법이동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거나 말라죽어가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면 남원시 산림과(063-620-643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5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오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산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전 직원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들이철 불법야영 및 야간 산행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중․주말 산불 예방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임도변 주차차량, 관광버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산나물 채취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점 조사하는 등 테마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처리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6-04-05
  • 함양군수, 산양삼지킴이 활동 현장 점검
    최근 '불량 산양삼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임창호 함양군수가 산양삼 재배현장을 직접 찾아 강력한 산양삼 지킴이 활동을 지도했다. 9일 임창호 군수는 최완식 산삼축제위원장과 산양삼 지킴이 11명 등과 함께 이상선씨 농가(백전면 대안리 산21번지외 3필지 12ha)를 방문, 생산이력제에 적합한 산양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양삼 유통 때 품질검사 합격증을 반드시 부착할 것 등을 철저히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임 군수는 특히 규정에 위반해 식재된 산양삼을 발견할 즉시엔 즉각 폐기 명령을 내릴 것과 불법유통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활동하는 산양삼지킴이는 지난 4월 말 함양산삼축제위원회가 위촉한 오선택 산삼축제위 부위원장(지킴이 팀장) 등 11명으로 이들은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양삼을 생산하는 421개 농가(903ha)를 순회하며 산삼 재배관련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활동을 펼친다. 임창호 군수는 "산삼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군은 이번 제12회 산삼축제부터 틀과 내용을 확 바꾼 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농가의 각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사례가 불거져 함양군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강한 의지로 생산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켜 산양삼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지킴이 여러분들도 더욱 사명감을 갖고 감시활동을 벌여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완식 축제위원장도 "군이 제도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과 맞물려 불량산양삼 생산 및 유통농가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올해 5월 발생한 지리산국화주(주)의 불량산삼주 유통 폭리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4년 품질표시합격증위조 및 불법가공제품 생산제조판매사건 등 2014∼2015년 총 5건의 불량 산양삼 사건이 발생했다.
    • 뉴스광장
    2015-06-09
  • 산림청, 산양삼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열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5. 6. 2.(화) 14:00~16:00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와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주관으로 관련 당담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양삼 산업 정책 추진방향, 산양삼 불법유통 실태와 방지대책, 가짜 산양삼 등 불량식품 근절방안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국임업진흥원 변재경 본부장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청정한 산양삼 종자의 안정적인 보급체계를 위해 산양삼 종자공급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산양삼유통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철저한 재배이력 관리의 필요성이 중점 논의되었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식품의약안전처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 등 예방효과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학계·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산양삼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삼양삼 산업이 산업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능성과 효능 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5-06-04
  • 동부지방산림청,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만들기 위해 총력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극적인 산림병해충방제를 한 결과 산림병해충 발생이 200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08, 56천ha→′14, 27천ha) 이번 산림병해충 대책본부 운영기간 동안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로부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사유림 구분없이 예찰을 강화하며, 주요 국도·지방도 등의 이동단속 초소 및 교통검문소 등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및 화목농가는 집중 점검하여 불법유통 여부가 확인될 시 관련 법률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관내 주요 발생 병해충인 솔잎혹파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평창·정선지역 838ha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연차적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 의심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동부지방산림청(033-640-8520~4)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기간 중에 각종 병해충 방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주민피해 예방 등을 위한 산림당국의 요청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6-02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표고버섯 종균 불법유통업체 집중단속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지난 2월 산림품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고발 조치한 1개 업체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종균: 버섯의 종자 품종의 종자나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종자 산업법」제 38조1항 및 동법 제 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국민과 재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고 임산물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품종의 유통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4-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1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20-01-22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고품질 목재제품만 유통되는 그날을 위해! 출동!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3월 26일부터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목재 수입유통업 및 제재업체가 2,900여개에 달하고 강릉 관내에는 28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 시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2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2월 11일부터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22개 목재제품 취급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에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탄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 시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2-10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6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등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 4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 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11-20
  • 보은국유림관리소ㆍ 유관기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청주시청, 보은군청, 영동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3회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여 채취한 목재제품 시료는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계도를 통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자체 합동단속 및 홍보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과 향상과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10-29
  • 보은국유림관리소, 하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청주시·보은군 등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청주시청, 보은군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불량품질과 불법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10-10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약 90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이하의 불량제품이 유통되어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생산이력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을 신고한 지배지역 1,03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 식재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품질검사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 「임업진흥법」제18조의4에 따라 전문기관(임업진흥원)에서 확인 진흥원은 산림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양방향 생산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상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업무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20-08-05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07-09
  •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3-19
  • 농약범벅 밀수입 삼을 국내 산양삼으로 속여 유통한 업자 검거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월 19일(금) 서울종로경찰서(서장 김준영)와 협업을 통하여 밀수입한 중국 삼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50kg 약10,000뿌리, 시가 50,000,000원 상당) 서울 소재 유명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 판매 하여온 정00을 검거하였다. 밀수입 판매업자 정00은 약 2년 전부터 직접 또는 보따리상(따이공)들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서울 종로구 000동 주택가 지하 창고에 은밀히 숨겨 두고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양질의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여 왔으며, 정00이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퀸토젠(Quintozene)이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치 보다 115.29배, 비에치시(BHC)가 68.3배 높게 검출되었다. 특히, 기준치 보다 68.3배 높게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구길본 원장은“이러한 불량삼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삼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1-23
  • 농약범벅 중국삼 산양삼 둔갑 유통 단속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10월 12일(목) 협업을 통해 밀수입한 중국 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속여 (1,350뿌리, 시가37,000,000원) 유통한 심마니 김00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 삼을 국내 청정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충청남도 민속마을 휴양림 정상 부근에 중국에서 밀수입한 삼을 이식하고 재배지 주변 초지에는 말을 방목하여 방문객들에게 생육중인 삼을 직접 보여주면서 심마니처럼 행세하여 산양삼으로 믿게 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 그동안 유통한 중국 삼에서는 허용 기준치 보다 비에치시(BHC)가 31.4배, 퀸토젠(Quintozene)이 269.74배 높게 검출되었다. 특히, 이들이 유통한 중국삼에서 검출된 BHC는 유기 염소계 농약으로 농산물 및 자연환경에서 잔류 기간이 매우 길어 인체에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1979년에 생산 금지 및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러한 산양삼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산양삼 재배이력 시스템에 의한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에서 밀수입 등을 통해 유입되는 가짜 불량삼 등에 대하여 경찰 및 지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며“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산양삼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1-07
  • 한국임업진흥원, 제14회 함양산삼축제에서 산양삼을 알리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9월 8일(금)부터 17일까지 10일간 함양군 상림공원에서 진행되는 함양산삼축제에 참가하여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및 산양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함양군이 주최하고 함양산삼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천년 생명의 숲 살아있는 삶, 함양산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축제기간동안 판매되는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불법유통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산양삼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및 개정된 합격증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산양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산양삼의 효능 및 전시품을 통해 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산삼왕선발대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우수한 산양삼을 선발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산삼축제 안내는“함양산삼축제 홈페이지 (www.sansamfestival.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원장은“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통해 산양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과 산양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9-01
  • 평창산양삼 특구발전을 위한 품질관리제도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월 19일(월) 평창군청에서 ‘평창산양삼 지리적 표시 등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평창군이 주최하며, 한국임업진흥원, 평창군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주관했다. 산양삼 산업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산양삼 브랜드 가치 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평창 산양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실시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매년 증가하는 산양삼의 불법유통 방지와 엄격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하여 교육을 진행 되었고, 평창산양삼 특구발전 및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산양삼에 대한 국내외 주요 연구결과, 산양삼 사업의 문제점, 평창 산양삼 산업의 발전방향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 외에도 산양삼 중장기 발전방안, 산양삼 생산 및 판매 전략, 지리적표시등록제에 대한 설명회와 평창 산양삼 및 가공품 전시도 함께 실시했다. 김남균 원장은 “지속적인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을 제공하여 임업인들의 이해도 제고와 ‘평창산양삼’브랜드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6-19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5월 25일(목) 남원 임산물교육센터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 현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은 임업진흥원에 의해 품질 및 재배이력이 관리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인 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농약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해 생산신고가 가능하다. 생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으며, 이 후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의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산양삼 재배자들 대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기초적 재배기술 습득과 지식 향상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기술, 산양삼 성분과 효능, 산양삼 재배이력관리, 산양삼 불법유통 관리, 산양삼 관련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재배자들의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산양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5-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재배이력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양삼 생산신고 대상자(2011년도 및 2014년도)의 생산과정확인을 4월부터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생산과정확인은 「임업진흥법」제18조의3에 따라 생산신고 후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행위(파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이며 농약이나 비료 사용유무 등을 확인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산양삼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행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식재량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산양삼 생육기간 내(4월~9월)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기록부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매년 불법유통 산양삼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후관리위주의 관리였다.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불법유통 산양삼의 방지를 위하여 생산과정확인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재배지별 식재량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산과정확인은 품질관리제도 중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재배자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생산과정기록부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올해 생산과정확인업무의 정비를 통하여 생산과정기록부 작성방법 등 교육을 제공하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업무의 강화를 통하여 품질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2-24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개정 발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7년 새해부터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새로 개정하여 발급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합격증을 변경(’16.12.29.)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은 반드시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새로운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새로 개정된 합격증에는 산양삼의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적표시(QR코드)를 도입하였으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복사방지 및 홀로그램을 추가하였다. 기존에 발급받은 품질검사 합격증은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남균 원장은“국내산과 수입산에 따라 합격증의 색상과 문구표기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고,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산양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는 제도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1-03
  •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하는 함양산삼축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7월 29일(금)부터 8월 2일(화)까지 함양 상림공원에서 개최되는‘제13회 함양산삼축제’에서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한 전시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축제 참석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이하 진흥원)은 함양축제위원회 및 함양군청과의 협업을 통하여 축제기간동안 판매 및 사용되는 산양삼에 대한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합격증과 전자태그의 현장발급, 재배이력에 대한 현장검색을 통하여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 우수 재배자의 고년근 산양삼 전시와 국내외 다양한 산양삼 가공제품, 중국산 및 불법유통 산양삼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남균 원장은“함양뿐만 아니라 전국 산양삼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산양삼의 소비활성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산양삼 재배임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7-2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생산이력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을 신고한 지배지역 1,03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 식재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품질검사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 「임업진흥법」제18조의4에 따라 전문기관(임업진흥원)에서 확인 진흥원은 산림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양방향 생산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상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업무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20-08-05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산청군,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
    산청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청군은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 소나무벌채사업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과 소나무류 무단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군은 소나무 조경업체의 경우 대장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경우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고사목 적치가 발견되는 피해목은 전량 파쇄 처리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소나무, 잣나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취급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11-11

목재이용 검색결과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임업정보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안전성 관리 한층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대책에는 △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 효율화, △ 가공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 △ 품질‧안전성 관리 강화, △ 소비촉진 및 수출역량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2차 산양삼 산업대책이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소비 활성화에 주력하고, 품질 안전성 관리 강화, 연구개발, 정보제공,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함양)’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평창)’를 기반으로 가공상품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품질관리 R&D 확대 및 수입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제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재배자․수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구조 변화 등 산업 전반의 여건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라며, “산양삼 가공산업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양삼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1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절도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및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등산로, 명산, 산나물 집단생육지 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휴양객에 대하여 계도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나물‧산약초, 멸종‧희귀식물, 보호수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 임산물 불법유통,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임산물 무단반출 행위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나무 반출금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3-31
  •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9-08
  •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 산림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2022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산림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산림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1년에 총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10건(경고 8건, 사법처리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유통조사를 통해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03-04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생산ㆍ수입 및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7〜12월)에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수입요건확인을 통해 최근 3년간 승인된 건수는 총 5,330건으로 주로 하반기에 수입이 집중되었다. 유통조사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버섯 종균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 및 버섯 종균을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업체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종자산업법」에 따라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고 버섯 종균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단속뿐만 아니라 표고종균접종배지를 수입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내용 및 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사례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교육이수 요건 개선 등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은 2021. 1. 1.부로 시행되었으며,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에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추가되었으며, 교육이수실적은 현장교육과 더불어 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인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앞장서겠다”며 “불법ㆍ불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7-1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2-22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생산이력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양삼 생산을 신고한 지배지역 1,035개소에 대하여 2020년도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수행하고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 식재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하며, 품질검사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 「임업진흥법」제18조의4에 따라 전문기관(임업진흥원)에서 확인 진흥원은 산림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양방향 생산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상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산과정기록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재배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업무의 협업을 통하여 생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20-08-05
  •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불법유통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8월부터 국내에 불법유통 중인 버섯 종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품종센터는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0-07-09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유통 엄정 대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하고 단속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에는 총 36회(111건)의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건(경고 26건, 과태료 4건 및 사법처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불법 종자유통 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종자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2-21
  • 충북도, 설 맞이 임산물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1월 2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불법유통 합동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여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유통을 단속한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20-01-22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온라인 불법유통 종자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2019년 7월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아니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19-07-09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 중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관리소등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4-29
  •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3-19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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