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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4.11.08 08:40
  • 조회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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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jpg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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