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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통해 재배자 권익보호에 힘쓰다!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2.09.08 15:31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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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 실시 -


02.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9월 2일(금), 제17회 함양산삼축제 현장에서 산양삼의 불법유통 근절 및 대국민 산양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재배지 토양을 비롯한, 종자·종묘, 재배활동 등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반에 대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9월 2일(금)부터 개최한 ‘제17회 함양산삼축제’를 맞이하여 축제장을 방문하는 일반인 및 축제참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산림청, 함양군청,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품질검사합격증 확인 등 올바를 구매방법 등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양삼불법유통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재배임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1.산양삼 불법유통근절 캠페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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