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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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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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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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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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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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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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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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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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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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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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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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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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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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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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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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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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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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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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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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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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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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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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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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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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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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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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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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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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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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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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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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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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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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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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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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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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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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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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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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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청 산불진화대, 한 달간의 임무 완수 후 귀국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일원으로 파견되었던 산림청 최정예 산불진화대 70명이 7.2일부터 한 달간의 산불진화 임무를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했다.   * 이번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에는 산림청 70명, 소방청 70명, 외교부 등 모두 151명으로 구성되었고 대한민국이 외국의 산불 진화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청 산불진화대는 퀘벡주 내 르벨 슈흐 께비용(Lebel-sur-Quevillon)지역에서 미국 산불진화대와 함께 산불진화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낮 땡볕 더위 아래 모기, 흡혈 파리, 벌에 쏘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61ha 규모의 산불을 진화하였고, 열화상드론을 이용하여 128km에 이르는 땅속 불씨를 찾아 제거함으로써 산불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산림청 산불진화대팀은 열화상 드론을 띄워 불씨를 확인했고, 한국형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땅속의 잔불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미국, 캐나다 진화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캐나다 씨비씨(CBC) 방송 등 현지 언론도 “한국전 동맹국들이 산불과 싸우기 위해 70년 만에 다시 뭉쳤다”라고 보도하는 등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캐나다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캐나다와 우정의 이정표를 세운 산림청 산불진화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캐나다 지원사례는 우리나라의 첨단 산불진화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를 도움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7
  • 숲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7일, 고모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주변상가 등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위드 코로나로 많은 시민들이 야외활동이 많아질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중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방지에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은 과거 대형산불 피해를 주제로 한 “대형 산불 사진전”,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산불조심 서명운동”, 커피숍, 식당 등 주변 상가에는 “산불방지포스터”를 부착하여 산불방지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산림교육원장은 “작은 불씨가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으니, 산불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산불로부터 숲을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4-12
  • 이번 주, 산불위험지수 급증 ! 산불 비상 !
    소각산불위험발효지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촌 주민, 야외 나들이객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오늘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산불위험지수가 ‘높음(100점 중 66-85)’ 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주 4월 4일(화) 강수 직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또한, 강원에는 소각산불경보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각산불주의보가 발효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4일(화) 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근 1개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7% 수준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밝혀,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역은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34.5% 수준, 남부지역은 64.2%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3.27 기준, 1개월 강수량(평년) : 서울·경기 7.7(34.3)mm, 강원14.0(35.0)mm, 충북 21.4(43.5)mm, 충남 14.8(43.6)mm, 전북 29.9(51.7)mm, 전남 38.0(75.1)mm, 경북 32.5(46.1)mm, 경남 38.0(73.6)mm      * 건조특보 발효현황(30일 16시 기준) 경기(광명, 과천, 부천, 동두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강원, 충남(예산, 계룡), 충북(괴산, 옥천 제외), 전남(구례, 광양, 순천), 전북(완주, 무주, 정읍, 전주, 남원), 경북(구미, 경산, 칠곡,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경남(밀양,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세종 특히 이번 주말은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평년을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로 등산, 나들이 등 야외활동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 봄 들어 산불위험이 높은 세 번째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3월 31일 현재까지 365건으로 예년(240건)에 비해 145건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월 25일에서 3월11일까지 15일간 총 150건 발생, 3월 14일에서 3월 22일까지 7일간 총 7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두 차례의 큰 고비가 있었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 다음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절대 취급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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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개월 강수량(평년) : 경남 8(70.6)mm, 경북 9.3(43.8)mm  전남 13.1(69.9)mm, 전북 15.2(51.3)mm       * 건조특보 발효현황(20일 07시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보령, 홍성, 계룡), 충청북도, 전라남도(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광),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창원,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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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학원
    2023-03-20
  • 전국 강풍불며 산불 발생위험‘높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15일, 경북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는 순간 최대 15m/s∼25m/s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산불 발생위험 지수와 낙엽의 수분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적으로 강수의 양이 적어 산불 예방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의 위험 지수는 70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산불위험지수 : 전국 45.815일 / 70.516일 / 68.717일, 경북 70.415일 / 78.916일 / 72.517일    또한, 산불 발생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낙엽의 수분함량을 예측한 결과, 전국(3.15∼3.17) 평균은 10% 수준이나 경북 일부 지역은 7%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경북지역에는 강수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12일 강수량, 단위 : mm) 울진 1.5, 안동 3.8 군위 5.5, 영주 5.8, 봉화 5.9, 경주 8.6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 낙엽과 비교했을 때 발화율이 약 25배 높아지면서 일 평균 7∼1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불확산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분석한 결과 6m/s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 무풍일 때보다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2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울진 산불 등 피해 면적이 넓은 대형산불은 대부분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풍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게 되면 불이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산림의 상단부를 빠르게 태우며 지나가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강풍이 불면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15
  •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본격적인 봄 맞아 산불 증가 예상
    봄철(3-5월) 산불발생 위험예측 결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위험지수 ‘높음’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지수 ‘높음(66∼85)’이상 예측 지역>   - 3월 2일(목): 대구, 울산, 서울·경기·대전·경남·부산·경북 일부 - 3월 3일(금) : 대구, 경남·울산·경북 일부 - 3월 4일(토) : 대구, 대전·경남·경북 일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향후 3일간(3.2.~3.4.) 전국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은 10.9%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특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8.8%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 연료수분량 10%대 일평균 산불건수:  7∼12건/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일(2.20.∼3.1.)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mm 미만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다소 높음’ 수준이었으나, 남부지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10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3∼5월에 연중 57%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소각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 10년 평균(3-5월)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 303.4건, 3,233.48ha  실제 10년간 3~5월 간 원인별 산불 발생 건수 및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98.6건으로 32.5%, 소각산불이 91건으로 30%에 달했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전국 대부분이 맑고 건조하여 지난 주말부터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02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월아산 산불 예방 캠페인 실행
    최근 10년간 2월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69.7건으로 1월 42.2건에 비해 27.5% 높으며, 2022년에는 산불 발생이 1월 85건에서 2월 140건으로 55%나 증가한 만큼 2월은 불씨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월 3일(금), 경남 진주시 월아산 일대 진주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산객 및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입산 시 성냥·라이터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취사·야영금지 등)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안내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742건, 피해 면적은 24,783ha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38%, 면적은 5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산불방지과). 지난해만 축구 경기장(약 1ha) 약 2만 5천 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본 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최근 10년(′13년~′22년) 평균 산불 피해 현황 : 건수 535건, 면적 3,558ha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 예방 활동과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2-03
  • 경북 예천군 산불... 28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일 14시 30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916(사유림)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4시 58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13), 산불진화대원 83명(공무원20, 산불전문진화대20, 소방39, 기타4)을 신속히 투입하여 28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바람이 초속7∼8m/s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기에 진화자원(인력, 장비)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산불 초진을 도모하였다.   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02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11월 24일 강천산군립공원 일원에서 국유림관리소 및 순창군청 직원, 진화대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도 수거했다.   최종원 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 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 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8
  • 전남 여수시 산불발생... 1시간 55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7일 12시 43분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산17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4시 38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4대(산림1, 지자체2, 소방1), 산불진화대원 35명(공무원 5명, 산불진화대 30)을 신속히 투입하여 1시간 55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7
  • 부산 영도구 산불발생... 40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7일 5시 25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6시 5분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0대(진화차2 소방차18), 산불진화대원 95명(공무원 2명, 산불진화대 9, 소방52, 경찰2, 기타 30)을 신속히 투입하여 40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은 등산로 인근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규모는 산불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27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11월 24일 강천산군립공원 일원에서 국유림관리소 및 순창군청 직원, 진화대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 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도 수거했다.   최종원 관리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져 많은 국민이 산림을 방문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므로 전 국민이 ‘내가 산불지킴이’ 라는 생각으로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등 불씨를 취급하는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곧바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1-24
  • 광주 광산구 산불발생... 57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5시 13분 광구 광산구 대산동 산50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6시 10분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대(진화차1, 지휘차1), 산불진화대원 27명(산불진화대 20, 산림공무원 3, 기타4)을 적극 투입하여 57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는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02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8-19
  • 산림항공본부, 공중 지상 합동진화로 산불 사각지대 없앤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6월 28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고압펌프) 활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산불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송전탑, 훈증더미, 임도 취약지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기계화시스템 운용 시연설명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으로 인해 올 6월 28일 기준 발생한 산불은 618건으로 예년(349건)보다 1.7배 늘었고 피해면적 또한 24,740ha로 예년(765ha)보다 약 32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산불은, 고압선 철탑이나 짙은 연무로 인해 진화헬기의 정밀한 물 투하가 힘들었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진화대원과 진화장비 투입이 어려웠다. 또한 자연 고사목과 훈증더미 등 불에 탈 수 있는 연소물이 많아 산불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바짝 마른 땅속에 붙어 있는 불씨가 지속적으로 재발화하면서 산불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화헬기가 공중에서 주불을 진화하고, 지상의 진화대원이 고사목과 지피물 속에 남아있는 불씨까지 완전히 진화해야만 재불위험 없이 완전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진화장비로는, 소방차의 경우 차량으로부터 50m, 산불진화차의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1km까지만 진화호스를 전개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산불은 진화헬기와 지상인력의 방화선 구축과 20리터의 등짐펌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송전탑, 훈증더미, 암석지, 임도취약지를 산불 사각지대로 불린다. 산림항공본부는 진화헬기와 진화대원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헬기로 진화대원(공중진화대)과 진화장비(고압펌프, 물탱크)를 산불현장으로 운반하여 투입시간을 최소화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진화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상인력의 피로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관계자는 “올해 울진, 강릉, 밀양 등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산불진화장비의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다양한 산불진화방안을 구상하여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6-30
  • 전남 보성군 산불... 1시간 3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1일 13시 01분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산8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9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헬기 : 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함) 3대(산림 3)와 산불진화대원 3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20, 소방 15)을 신속히 투입하여 14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인근 90대 주민으로 산불진압중 우측다리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의 원인 및 발생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등 화기취급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1
  • 경북 영덕 산불... 2시간 2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1일 00시 50분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산 35 일원에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 25분 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80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43, 산림공무원 102, 소방 30, 기타 5)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5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영향구역(피해예상면적)을 약 0.5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발생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임상섭 국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1
  • 4월8일부터 10일까지 강원영동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
    9일 12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불예측ㆍ분석센터는 8일(금)부터 10일(일) 강원영동 지역에 평균 10∼18m/s의 강풍이 불고, 순간풍속 25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 (경보/주의보) - 주의보 (강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산불발생위험, 실효습도, 풍속, 대규모 소나무 숲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발령(참고 2)]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일(금)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 순간풍속 2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형적인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이게 돼 산불 발생 및 확산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발생 평균 위험지수가 ‘높음’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전국 누적 강수량이 5mm미만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주의보 발효 지역(상세) 건조주의보 : 세종,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제주(제주도산지), 경남(양산,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의령, 밀양, 김해, 창원), 경북, 전남(장흥, 순천, 광양, 여수, 고흥, 구례), 충북(충주, 영동, 청주), 충남(계룡), 강원, 경기(군포, 성남, 가평, 광명, 광주, 이천, 하남, 구리, 고양, 과천), 전북(남원, 무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산불확산 속도는 무풍, 무경사 조건과 비교해 풍속 6m/s, 경사 30°의 조건일 때 약 78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15시 산불 위험 예측 정보   실제 3월 4일 울진ㆍ삼척에서 10일간 이어진 산불은 16,301ha을 태웠다. 순간 최대풍속 25m/s로 확산세가 매우 빨랐던 초기, 최초 발화지에서 10km이상 떨어진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까지 도달하는데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ㆍ분석센터장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영동지방은 양간지풍의 영향권에 놓임에 따라 고온 건조한 돌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지므로 산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4-08
  •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
    경사도 풍속에 따른 산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에서는 바람이 산불확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수평풍동실험장비’로 실험한 결과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78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 하였으나, 풍속 6m/s와 경사 30°의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되었다. * 실험조건 : 봄철 낙엽 평균 수분함량(10∼12%), 풍속(무풍∼6m/s), 경사(0∼30°)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산불 등 피해가 컸던 대형산불은 대부분 봄철 4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빨리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바짝 마른 낙엽과 바람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면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으로 옮겨붙게 되는 수관화로 변한다.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되고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산불현장 비화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 ‘비화 생성 장비’를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낙엽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바람으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작은 불씨로도 시설물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울진ㆍ삼척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5m/s의 바람에 의해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물 643채가 불에 타고,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ㆍ산사태연구과 서경원 박사는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성묘객들이 산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림인접지 시설피해 실험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4-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겨울철 땔감 나눔, 찾아가는 산림복지 행정!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올 겨울을 맞아 영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난방용 화목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장목 등을 수집하여 화목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해 오고 있다.   땔감 수혜자는 관내 거주하는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역 복지시설협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영월 관내 9가구에 화목 27㎥ 분량의 땔감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찾아가는 산림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땔감 나눔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5
  • 광주 광산 산불발생....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5일 11시 54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7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1,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예방진화대 40, 소방 14)을 투입하여, 12시 0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5
  • 전남 진도 산불발생....40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7일 14시 39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486-2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11대(지휘차 1, 진화차 3, 소방차 7),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예방진화대 25, 공무원 8, 소방 20, 경찰 7)을 투입하여, 15시 3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비닐하우스 인근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비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 되는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7
  • 전남 화순 산불발생.... 1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6일 13시 25분경,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7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0대(진화차 2,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89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 공무원 35, 소방 24) 투입하여 14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쓰레기 소각 중 비화되어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가옥 및 시설물 내에서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26
  • 경북 포항시 산불발생....1시간 15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4일 18시 30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77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5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4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10) 산불진화대원 82명(산불진화대 32 , 공무원 20, 소방 30)을 투입하여, 19시 4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암석지와 경사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특수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주불을 진화 완료할 수 있었다. 특히 산불현장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하여 산불 현장의 화선, 화세, 불꽃탐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화에 활용하였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으로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에서는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원 영동 및 경상남·북도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04
  • 국립춘천숲체원, 산불 안전 예방 캠페인 「작은 불씨 하나!」 시행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국립춘천숲체원(원장 최정호)은 산불 안전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산불안전 예방 캠페인『작은 불씨 하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춘천숲체원과 춘천소방서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춘천소방서에 출품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가 5월 15일까지 어울림관에 전시된다. 또 캠페인 하나로 숲체원에서는 프로그램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재해대비요령과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한다.   최정호 국립춘천숲체원장은 “이번 산불 예방 공익캠페인을 통해 방문객, 숙박객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조심 공감대를 형성해 안전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야외 전시회 기간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으로 많은 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2-25
  • 겨울철 땔감 나눔으로 따뜻한 작은 불씨를 지피다!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올 겨울을 맞아 영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난방용 화목을 전달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풍해목, 각종 지장목 등을 수집하여 화목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해 오고 있다.      땔감 수혜자는 관내 거주하는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영월 관내 20가구에 임목 100㎥ 분량의 땔감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사랑의 땔감 나눔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냉랭해 가는 사회에 따뜻함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3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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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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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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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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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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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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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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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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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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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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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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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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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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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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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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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목재이용 검색결과

  • 무주국유림관리소 “화목보일러! 잘못 사용하면 산불로 번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관내 5개 시·군 산림연접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30가구를 대상으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연통을 T자형으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연통은 ‘1자형’ 사용 시 보일러 화력이 세질 경우 연통을 통해 불씨가 주변에 비산 될 위험성이 높아 T자형, 산화방지형, 삿갓형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상용 소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대부분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며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 후 남은 재처리 철저, 보일러실 내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실천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19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겨울철 땔감 나눔으로 코로나19 냉기 극복!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올 겨울을 맞아 원주, 횡성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30톤 분량의 난방용 화목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풍해목, 각종 지장목 등을 수집하여 화목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마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해 오고 있다.    땔감 수혜자는 관내 거주하는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원주시 신림면, 횡성군 갑천면, 안흥면 등, 10가구에 30톤 분량의 땔감을 지원하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사랑의 땔감 나눔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냉랭해 가는 사회에 따뜻함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2-0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최고의 산불 예방책은‘관심’소중한 숲을 지키자
      올해 울진·동해・군위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진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산림지역으로의 접근이 쉽지않고 쉽게 대형화되며 재발화 위험도 매우 높아 진화에 많은 비용과 희생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불의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45%, 논·밭두렁 소각 21%, 쓰레기 소각 11% 순으로, 대부분이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기보다‘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부주의한 행동에서부터 산불이 시작되는 것이다. 산불로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의‘부주의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첫째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날리는 불씨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행위를 허가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한다. 둘째로 등산을 할 때 라이터나 취사도구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다. 산에서의 취사는 지정된 야영장, 대피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사용할 일이 없는 화기물은 애초에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산·산림 근처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산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산불이 나면 인근의 주택과 인명손상과 아까운 산림자원이 손실됨은 물론이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산림이 주는 다양한 혜택은 사라지고 이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다시 수십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불을 예방과 진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있는데, 봄·가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18개 시․군․구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100여명의 진화인력을 동원하여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고 산불감시카메라,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인력이 증가되고 장비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다. 되풀이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최신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산불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인식과 작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아주 간단하다.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며, 무단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힘들게 만든 울창한 산림을 잘 지키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우리의‘작은 관심’이 소중한 산림을 지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6-08
  • [기고][기고] 내 삶과 직결되는 산불
      최근 연이은 큰 산불로 온세상이 떠들썩하다. 우리나라의 기상 특성상 예년에도 늘 건조한 이맘때면 산불이 적지 않게 발생했었다. 유독 2022년 금년은 특히나 산불 발생이 많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293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 이는 2021년 동기간 133건에 비하여 2.2배, 2020년 동기간 102건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유독 2022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가을이후 겨울 가뭄 심화에서도 원인을 찾는다. 기상 관련계에서는 50년만의 가뭄이라고 말하며, 극심한 가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이야기 한다.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건조 현상은 산림 내 낙엽 등의 수분 함량을 10% 내외로 줄여 작은 불씨로도 쉽게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불은 산과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다. 최근 경북과 강원도 큰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300명 이상이며, 농작물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기타 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나무가 타며 생기는 연기는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다량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이 산림이다. 그래서 산림율을 높이고 나무를 심어가는 것인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탄소흡수원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고 더더욱 이상 기후와 산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산불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재난이 아니다.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 재난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 실천이 중요하다.   “산에 갈 때 인화물질 가지고 가지 않기”, “영농페기물·쓰레기 안태우기”, “담배꽁초 안버리기”, “화목보일러 관리 잘하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불씨 관리 잘하기”, “산불 감시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하기” 등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   예년으로 봤을 때 산불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다. 1-2월부터 큰 산불이 났지만 위험한 시기는 이제 부터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느 때 보다 산불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금 바로 산불 예방에 신속히 나설 때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7
  • [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은산면 나령리일원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 장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등 땔감 생산작업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밤 군납 첫 출하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밤 수집기 시연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백마강 억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단지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1-07-26
  • [기고][기고] 코로나-19에도 ‘봄철 산불’은 찾아온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도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에는 어김없이 산나물과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철 나들이객이 많아지고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그만큼 산림청 공무원들은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 산불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주원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입산자 실화는 지난 10년간 전체 평균 474건 중 159건을 차지했고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 72건 ‧쓰레기 소각 65건, 건축물 화재 25건, 담뱃불 실화 24건, 성묘객 실화 15건 등이 있다. 코로나 19가 지속된 지 1년이 넘은 시점,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해 너도나도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는 일원으로 자주 산을 오르지만 항상 입산자로서 주의할 점을 잊지 않는다. 산행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기, 산에서 금연하기 등 우리 모두 산을 찾는 예절 “마운틴 에티켓”을 지켜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여할 것이다. 아울러 농번기 시작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는 것을 본다면 가까운 산림관서나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산불 위험요소들로 인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에서는 봄철 산불기간의 긴장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산불을 예방하고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주말까지 나와 기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도 하고 산불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조심 계도활동, 인화물질 제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인화물질 소지, 불법소각, 방화 등으로 인한 산불은 막기가 힘들다. 산불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어서 “설마 산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산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실수가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산불조심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한다면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푸른 산림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3
  • [기고][기고]대형산불, 여러분의 관심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7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년(2011~2020) 동기간 평균 발생건수(214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피해면적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금년 3월까지 산불 피해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74ha으로 예년 동일기간 평균 피해면적 356ha보다 190% 높은 수치이다. 지난 2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 578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 등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 작은 불씨가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 봄철 초속 4m/s 이상의 강풍, 늦은 오후시간대 발생에 따른 야간산불화 등 자연요건 등에 의해 대형산불로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등 스마트 산불대응, 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관리 시스템 효율화 등의 K-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대응시스템 등 진화 능력은 세계에서도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 산불피해를 줄일 수는 있으나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한명 한명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다섯가지 실천사항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기 셋째, 산에서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기 넷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다섯째, 화목난방기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풍요로운 삶,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위의 다섯가지를 실천해 보는게 어떨까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12
  • [기고][기고]산불예방,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자
     이상 기후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적 요인 보다 사람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은 매년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지만 그 원인을 예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불의 주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습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과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는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입산시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고, 셋째로는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또 사소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 모두 인지하고 이를 억제해주길 바란다.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미 산림연접지역의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올라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산림연접지에서는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느끼며 자연을 사랑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밖에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기관의 노력과 함께 산불의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년중 어느 때보다 가물고 건조하다는 점에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24
  • [기고][기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하는 우리의 책무
      잃어버린 문화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화재로 사찰이 불타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볼 수 없어 지리산 어느 큰 절 주지 스님은 봄철이면 잠을 편히 못 잔다 한다. 지난번 전남 곡성군 설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도중 산불과 인접한 암자 스님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산에 있어 산불을 걱정하는 스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밤잠을 편히 못 자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산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관리하는 산주와 산림분야 공무원들이다. 산에 녹음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 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봄철에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논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이고 청명·한식이 들어있다. 거기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는데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진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주택과 각종 생산시설의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산에 위치한 사찰은 더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양양·낙산사 산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산불로 인하여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문화재가 소실되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간 기상 여건과 사회패턴을 볼 때 올해 산불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건조특보일수는 지난해 35일인데 반해 올해는 50일이나 됐고, 강수량은 114.7mm인데 반해 38.8mm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 숲에서 그동안 억눌린 답답한 가슴을 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밀접하게 있으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듯이 봄철에 사람이 산에 많이 가면 그 만큼 산불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청은 올해 3월 13일부터 4월18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75%가 이 기간 중에 발생되고 있다. 10년 평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은 154건, 산림피해에는 581ha로 연간 건수 대비 33%, 피해면적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산림당국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산림당국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입산자 관리 및 농산촌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지상 산불진화대 2만1천여명과 공중진화 헬기 174대를 전진 배치하며 그야말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불의 68%가 입산자의 실화 등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행정력만으로 봄철 대형산불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민 81.4%가 산림을 찾아 휴양과 휴식을 즐기는 시대다. 그러니 산불예방에는 너와 내가,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없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 주변에 작은 불씨가 있는지, 산불위험 요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산불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가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보배 같은 숲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불탄 숲이 다시 산림으로 돌아오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찰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스님의 말이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일도 재미가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참여한 우리 K-방역이 으뜸이라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듯 봄철 대형산불 예방에 다 함께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3-18
  • [기고][기고]산불방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산불조심기간은 3월 중순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하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2월부터 대형 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2월말 기준 산불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산불의 위험성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연일 발생하는 산불로 우리는 과거 산불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인 재난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할 시기이다. 2000년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로 2만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2005년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사라졌으며, 2019년 동해안 산불로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또한, 산불예방과 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건강한 숲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적ㆍ경관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다.  산불 발생은 우리에게 재난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대형 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한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3%이니, 입산자 실화 예방과 농산촌의 소각 산불발생 근절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와 감시 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산통제구역은 전체 산림의 35%에 불과하므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등산객들의 협조가 없이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산림 내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농산촌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인화물질제거반을 구성하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인화물질을 수거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3∼4월에는 기동단속 계획 수립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금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봄철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의 사전예방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현실이다.  2월에 주민이 대피하는 대형 산불을 겪은 올해는 3월 산불방지를 위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현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숲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2-26
  • [기고][기고] ‘봄철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가 원인.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봄이 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의 야외활동 증가와 매섭게 부는 건조한 바람 탓에 사계절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 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 공무원들에겐 분주해지는 때이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약 6개월간 운영되는데 이시기엔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여가시간을 비상근무를 해야 하며 밖에서 울리는 사이렌소리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헬기소리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산불은 매년 이맘때쯤 달갑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와 우리 산림을 황폐하게 만든다.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계절풍을 타고 오기에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나 가장 큰 요인은 입산자 실화이다. 그 외에도 논·밭두렁 불법소각, 쓰레기 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있다. 이렇듯 산불 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산객들과 성묘객은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흡연 후 담배꽁초 투척은 산불의 주원인이 되므로 산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림과 연접한 구역에서 임의적으로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불씨가 인접한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밭두렁에 불을 피우기 전에 가까운 소방서나 지자체 그리고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연락을 하여 불법소각행위를 미리 근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실행하기 쉬운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푸른 산림을 지킬 순 없을 것이다. 산불로 인해 타버린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과 경비,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주의와 관심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기고][기고] 봄철, 어김없이 산불은 찾아온다.
      지난 봄, 강원 고성, 속초지역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1,300헥타르가 불탔으며, 1명 사망, 수백 명 대피, 주택 400여 채가 소실되는 아픔이 있었다. 작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동안 3,000만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어, 수십 년간 국민들과 함께 땀 흘려 가꾸어 온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재난이다. 우리가 봄철 산불에 유독 예민한 이유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전체 산불 2,855건(6,424ha) 중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795건(5,867ha)으로 전체 산불의 62.9%(91.3%)를 차지한다. 매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만 여의도 면적의 4.5배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는 셈이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880건(30.8%)으로 가장 많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831건(29.1%), 건축물 실화 163건(5.7%), 성묘객 실화 105건(3.7%), 담뱃불 실화 94건(3.3%), 어린이 불장난 11건(0.4%), 기타 771건(27%)으로 나타났다.  산불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사소한 습관, 실수로 인해 우리는 매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기존에 얻었던 것만 얻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올 봄, 어김없이 오는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은 ‘예방’이다. 또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로 산불확산을 방지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산불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자. 첫째, 기억하자!  산불 위험이 큰 입산 통제구역 및 통행 금지 등산로 산행 금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취사·야영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산림 100m 이내에 소각금지 및 마을 단위 공동소각 시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아 실시하기  둘째, 실천하자!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여부 확인,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야영 후 주변 불씨 철저히 단속, 산불 발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즉시 경찰 또는 산림 관서에 신고하기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 후대에 더 값진 산림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솔선궁행(率先躬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실천하자.  ‘산불예방, 숲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3-11
  • [기고]봄철 대형산불! 선제적 예방과 초기진화로 잡는다.
      따뜻한 기온으로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9년 겨울 서울이 한파를 기록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며, 평균 겨울 기온이 1.3도로 발표 하였고, 겨울 날씨는 역대 2번째로 따뜻했다고 한다.  겨우내 얼음이 얼지 않아 겨울 축제들은 축소ㆍ취소를 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6개월 동안 10억 생명을  앗아가고 서울 61배 면적이 잿더미가 된 호주 산불도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상기온의 영향이라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4억톤 이상)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가 지구에 배출되어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산불은 지구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 발화점이란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이다. 따라서 산불은 기온과 상관관계가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 밀도가 감소하여 위쪽으로 상승하는 대류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대형산불이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산림청에서 분석한 최근 10년 계절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봄철(3월~5월)에 60%가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겨울(12월~2월) 23%, 가을(9월~11월) 11%, 여름(6월~8월) 6% 순으로 산불이 발생하였다.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3월~5월)이다.  1996년 4월 23일 발생한 고성산불(국내 최대규모), 작년(19년) 4월 4일에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이 이 기간에 발생하였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가을부터 봄까지 강수량이 줄고, 과거보다 봄이 일찍 시작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므로, 봄철 토양이 건조하여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논/밭두렁 소각 18%, 쓰레기 소각 12% 등 소각산불이 30%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으로 담뱃불,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보다는 농산폐기물 소각, 등산객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산불조기진화를 위해 전문예방진화대 1만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또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기본으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계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산림청 산불진화헬기(48대)는 산림항공본부 전국 12개 관리소 및 산불위험지역 전진배치를 통한 신속한 공중진화 대응력을 극대화하여 초기에 대형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 산림행정
    2020-02-19
  • [기고]사물인터넷(IoT)와 연결된 드론의 산림분야 활용
    우리는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였고, 사물들 간에도 인터넷을 서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물에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면 판매, 고장, 수리, 교환 등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시대, 우리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것을 말하며,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 정의한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이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로 원격 조종하는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Drone)은 기동성과 다양한 활용성의 강점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산림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IoT와 연결된 드론의 활용방법은 다양하며 공공부문, 상업부문, 개인활용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 중 산림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산림순찰, 산불감시, 조림, 임도순찰, 산림토목공사, 산사태방지, 병해충예찰 등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림분야에서는 자동비행하는 드론이 미리 설정해 놓은 경로를 따라 산림의 상태를 공중촬영 후 수집 또는 실시간영상 사진 또는 영상데이터를 해석해 이상이 있거나 산림 내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현지로 대응팀이 출동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현장 확인 작업을 하면 많은 인원과 차량을 동원해도 일부·일정구간 상황을 알 수 있으나, IoT와 연결된 드론 도입으로 넓은 공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화는 물론이고 인력, 장비가 줄어 예산절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드론은 가장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드론을 산림재난 현장에 투입하면 피해상황, 진화상황, 복구작업을 위해 인력·장비를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좋은지 등을 알 수 있어 산림사업에 드론을 접목하는 새로운 4차 산업인 것이다. 인간의 시야로 취득하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드론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활용하면 정밀하고 많은 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점점 향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처리 능력을 활용하면 넓은 지역의 고해상도 3D 지도를 신속하게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예로 2015년 3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드론이 큰 활약을 했다. 산불은 타다 남은 불씨가 살아나 재불이 날 수 있으므로, 타다 남은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면 산불진화헬기의 비행이 어렵고, 산불진화대원으로는 산불진행사항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드론을 활용해서 타다 남은 불씨를 발견하여 진화함으로써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산림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카메라와 각종 센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일 것이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는 더욱 정밀하게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IoT시스템을 통해 지상 통합관제센터를 보내는데 이 자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 국산드론을 제작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산불현장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드론은 GPS와 송수신출력기, 고화질 영상촬영 및 야간산불 정보탐지가 가능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듀오형이다. 이 드론은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동형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하여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산불진화 수립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드론에 방송용 스피커를 장착하여 산불취약지 및 등산로 등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산림병행충이 심한 지역은 약제를 투하할 수 있는 드론용 유닛를 장착하여 유인헬기로 방제하던 것을 무인 드론을 이용하여 방제할 계획에 있다. 드론 시장은 매년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은 국방, 에너지산업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영역에서의 드론 활용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애플의 광고 문구인 ‘think different’처럼 드론에 대한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상상들이 모여 좀 더 다양하게 발전된 미래의 드론을 상상해 본다. 마치 100년 전, 라이트형제의 처녀비행이 인류 역사를 바꾼 것처럼 미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드론을 말이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10
  • 국민 참여가 산불을 예방한다.
    단풍이 들기 무섭게 찾아온 추위와 건조한 바람이 불면 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릿발처럼 산불에 예민해진다. 매년 유비무환의 대응 태세로 산불경계 근무와 진화훈련을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왜 역부족인 것일까? 30여년 산림청에 몸담고 있지만 어느 해, 어느 날도 산불 걱정을 덜어본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약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림은 극도로 황폐화 되어 나무를 심어야 할 조림 대상지가 200만 헥타르(ha)정도 되었다 참고로 200만 헥타르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1967년 산림청을 설립한 이후 1973년 시작된 ‘제1~2차 치산녹화사업’으로 전국의 황폐지가 푸르른 산림으로 변화되고 ’제3~5차 산림기본계획’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산림복구를 선도해 나가는 위치에 까지 이르렀다. 산악지형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돌풍이 불게 되면 작은 불씨의 화재도 대형산불로 진행하게 된다. 1973년에서 1987년까지 조림한 205헥타르(ha)의 나무가 이제 31~50년생에 이르고 있다 고령급의 산림면적이 증가되고 낙엽 등 산림연소물질이 축적되었으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상현상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대형 산불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실정이다.   나무를 심고 잘 가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고 숲이 인간과 동물의 삶에 많은 가치와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8년 산불통계연보’의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산불은 4,316건이 발생하여 총 6,699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그 중 입산자 실화(36%)와 소각 행위(31%), 담뱃불 실화(4.4%)등으로 원인의 80%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2,319억원에 이른다. 잠시의 편리함과 필요에 의해 사용한 작은 불꽃이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돈, 산림의 존재 가치와 숲이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을 바스락거리는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에서 취사 및 흡연을 하고 모닥불을 피운다면 어떠한가? 그게 산불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산불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큰 민폐이고 그 피해는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숲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과 강력한 처벌조항 만으로는 산불발생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국민 각각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 자랑이며, 혼과 땀으로 빚어낸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자랑이자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산이다 이러한 산림은 의식 있는 국민만이 지키고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2-09
  • [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에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산림공무원의 숙명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출발해 내년 봄철 산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자 한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상조건과 관계가 있지만 주된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이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에 발생한 산불은 총 2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의 올바른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가용인원을 활용한 총력 대응이다. 산불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산위까지 끌어올려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진화대 총 135명(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유림영림단)의 진화인력으로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취역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이다.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소화시설 2개, 무인방송기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진화대 13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셋째,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이다. 지자체, 유관기관(국립공원등)과 기차역, 터미널,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 보도자료 배포, 산불현수막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변에 위치한 22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소각근절 협조,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넷째, 봄철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이다. 최근 산림주변 개발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어 산림인접 민가주변, 도로, 숲길, 임도변에 예취기, 낫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작업을 하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추대, 깻대)파쇄, 농산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등)일제 수거하여 수거장소에 조치하고 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이다. 숲가꾸기, 입목벌채, 조림예정지정리, 산림병해충, 산림토목사업은 모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실행되기에 작업자들이 취사나 담배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산불로 산림 내 나무를 태우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러한 치명적인 산림 파괴의 주범인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산불진화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2-05
  • (기고)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다.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 장 김숙희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의 심술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따스한 봄기운을 맞고 서서히 기지개를 튼다. 봄을 알리는 붉은 홍매화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우리는 항상 봄이 오면 나무를 심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산과 집주변에 나무를 심어 커가는 나무를 바라보며 함께 삶을 공유하였다. 올해는 전남 완도에서 첫 나무심기 행사가 있었고, 산림청에서는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아름드리 나무들과 6.25 전쟁 중 불타고 피폐해진 산림복구를 위해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오늘날의 치산녹화를 이루어냈지만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반백년 피땀어린 결과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년 2월까지 총 15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7개 크기의 산림 215ha가 피해를 입었다. 두 달간의 10년 평균이 산불발생 66건, 피해면적 42ha를 감안하면 산불은 233% 증가하고 피해면적은 5.1배가 늘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25%, 성묘객과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 10%, 산림과 인접한 주택화재에 의한 산불발화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소각산불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를 대비하여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태우다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서 산림인접지에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어 그에 따른 쓰레기 소각도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계속되는 한파속에서도 메마른 날씨로 인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강한 바람이 시간과 장소를 안가리고 불고 있다. 산림내에 쌓여진 낙엽은 바싹 말라 바스락거리고,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할 지표면은 흙먼지가 날린다. 아차 하는 순간 불씨가 산림에 옮겨 붙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에 소각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산림청에서는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매주 300개조 6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영농부산물·영농폐기물·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에서도 예외는 없다.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관리소에서는 산림헬기(12대) 및 드론을 활용하여 관리소별 관할 비행권역내 농․산촌을 대상으로 산불공중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헬기를 이용하여 계도 방송을 틀어주고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나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산림공무원들은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소중한 우리의 숲을 가꾸고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봄 홍매화의 향기와 은은한 자태를 우리 산림공무원들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8-03-16
  • [기고] 전통마을숲의 역할과 활용
    한국적인 전통경관으로서의 전통마을숲은 마을의 비어 있는 부분이나 허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에 의해 유지되고 관리되어온 숲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마을들은 마을을 형성하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마을 앞 쪽이 비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바람, 수해, 돌림병 등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존속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년간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마을에는 마을숲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택의 대다수가 초가였던 시절에는 불을 피워서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작은 불씨로 온 마을이 전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을숲은 아주 중요한 마을의 방풍막이 역할을 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돌림병이 발생하면 온 마을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홍역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외부로부터 이를 막아주는 차단막 역할을 했다.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 주어 보온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숲 안쪽의 농경지는 바람에 의해 수증기가 발산되는 것을 막아 주어 수분유지를 통해 생산성 증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마을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됨으로서 전란에서 마을이 보호되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마을이 경관보완을 통해 하나의 온전한 체계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러한 전통마을숲이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주민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회의나 모임,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해야할 것이다. 또한 전통마을숲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내 학생, 도시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과 생태, 고유문화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민들에게는 경관의 수려함, 고향에 대한 향수 등 때문에 전원 및 농산어촌 관광 또는 생태관광 상품으로서도 유용하다. 마을숲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차별성 있는 관광 상품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나아가 지역 어린이들에게는 중요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문화의 장으로서 마을 글짓기, 그림그리기, 전통 당산제, 관광 휴양 관련 행사, 사진전, 장승깍기, 압화, 목걸이 만들기 등의 공작활동, 염색체험, 숲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조성한 마을숲은 지역적인 문화가 배어있는 중요한 자산이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공간이므로 체계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5-04-16
  • (기고) 숲의 구조와 종류
    ▲ 혼요림과 개울  아름다운 숲은 어떤 숲 일까? 금강산 줄기 따라 울진까지 대능선을 타고 내려온 아름드리 금강 소나무 숲을 보면 누구나 멋있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의 나무라는 생각을 먼저 떠 올린다. 또 한편 설악산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낀다. 꾸미지 않은 자연의 산이지만 저마다 느낌이 다르고 매력이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숲의 종류에서 오는 것이다. 설악산 숲은 활엽수 비율이 더 많아 활엽수림이지만 침엽수인 소나무가 능선 쪽에 자리 잡고 있어 구도적 균형미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온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감을 감상할 수 있다. 균형미와 색채감을 더한데다 잎의 크기에 따른 질감 까지 가미하였으니 자연은 살아 있는 예술품이 되는 것이다. 숲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으로 구분하며 혼효림은 침엽수나 활엽수가 공생하면서 비율이 25이상 75%미만인 숲을 혼효림이라고 한다. 한 가지 수종의 비율이 75%이상인 숲을 침엽수림, 활엽수림 또는 단순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적인 숲으로는 혼효림을 들 수 있다. 혼요림이 좋은 이유는 식생의 종 다양성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순림에 비해 해충 피해가 적은 편이다. 혼효림에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해충들이 그 세력을 서로 견제하며 천적의 종류도 다양하여 해충 밀도를 낮춰 주기 때문에 숲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혼요림은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심근성), 얕게 들어가는 (천근성)수종이 혼생하기 때문에 바람 저항성이 증가하고, 토양 단면의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어서 폭우가 내릴 경우 뿌리들이 균형 있게 얽혀 있어서 산사태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또 하늘 위에서는 나무의 수관에 의한 공간 이용이 효과적으로 되어 나무끼리 햇빛 경쟁도 완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위에서 평면으로 내려다 볼 때 활엽수의 수관 모양은 둥글고 넓어서 공간 차지를 많이 하는 반면, 침엽수의 수관은 뾰죽한 삼각형이므로 하늘 공간을 적게 차지하여 서로 조화롭게 햇빛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단순림의 좋은 점도 있다.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토질을 분석한 다음 조림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녹화를 할 수 있으며 목재 생산의 조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산림 작업 (가지치기, 비료 주기, 병해충 예방, 속아 베기)등 경영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목재가 성목이 되었을 때 벌채 비용과 시장성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특정 수종의 생존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경관적, 환경적, 생태적으로는 가치가 적다. 또 극단적인 예로 “사찰 낙산사”에 산불이 났을 때, 성난 화마의 불길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불씨와 바람과 인화 물질인 소나무가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수종이 바로 침엽수림인 소나무 단순림이기 때문이었다.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까지 끼얹는다는 말과 비교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소나무의 송진 성분이 기름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산들도 보호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인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나무림에는 잎이 넓고 두꺼운 활엽수를 군데군데 심어 방화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혼요림을 인위적로 만들어 줌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활엽수의 넓은 입들이 저장하고 있던 수분들에 의하여 불길의 속도가 완화되고 온도가 떨어져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화림을 만들 때 활엽수를 소나무 사이사이에 고르게 섞어 심는 단목 혼효림과, 무더기로 섞어 심는 군상 혼효림, 그리고 줄로 섞어서 심는 열상 혼효림 등을 잘 이용하여 그 지역과 지형에 맞는 방화림을 만들 수 있다. 온 국민이 산책과 등산을 즐기고 있는 차원에서 산림자원을 보다 과학적으로 보호관리 해야 함은 물론, 국토의 65%나 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원인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한 수종으로 구성된 숲을 순림이라고 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림은 거의 없지만 순림이 형성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인공조림에 의하여 순림을 형성한 경우, 둘째 산불 후에 양수(陽樹)의 순림이 나타나는 경우, 셋째 강한 음수(陰樹)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음(그늘을 지어)을 주어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넷째 종자에 다량의 저장양분을 축적하여 다른 수종의 유묘(어린 나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숲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의 이름들이 있다. 원시림이라고 불리우는 숲은 사람의 손이 가해진 적이 없고, 과거에 중대한 재해 등의 피해가 없는 산림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계획적으로 벌채된 적이 없고, 근년에 중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산림을 원시림 또는 처녀림이라고 한다. 천연생림이라고 하는 숲은 벌채된 적이 있으나 그 후에 인공림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 그대로 갱생된 산림을 말한다. 이차림이라고 불리우는 숲은 천재, 인재를 불문하고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자연 상태로 보존된 산림을 말하며 소나무림이나 자작나무림 등이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극상림이라고 하는 숲은 천이의 최종단계 즉 극상에 달한 산림을 말하며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이차림적 상태에만 머무는 수도 있다. 인공림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산림을 말하며 인공 조림지가 많고 인공 식재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식재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숲을 즐기실 때 위의 몇 가지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등산이나 산책길에서 자연이 왜 그렇게 생겨 있는지, 왜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또 다른 느낌과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 소나무단순림      ▲ 낙엽송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1-27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윤관중)는 2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림공원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3월에서 5월에 집중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산불예방 홍보 및 지도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보은국유림관리소, 충청북도청 신림녹지과 산불 관계 공무원, 청주산림조합, 임우회, 산조동우회, 충북생명의 숲,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불방지협회 충북지회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윤관중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조합 전 직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가 나섰다.”면서 “작은 불씨라도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향후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산림토목 사업 기간 및 각종 업무 추진 시 현장마다 산불방지 지도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6-03-02
  • 산림조합중앙회 동부산림경영센터, 봄철 산불조심 캠페인 펼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홍보와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봄철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동부산림경영센터의 전 직원들이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일원에서 마을 주민 및 입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동부산림경영센터 최영순 센터장은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섰다.”고 밝히며 “작은 불씨라도 계속된 가뭄과 봄철 불어오는 강풍으로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산불예방 캠페인은 3월~5월에 집중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임야주변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열렸으며 향후 동부산림경영센터는 산림토목 사업기간중에 각 현장별 산불방지 지도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5-03-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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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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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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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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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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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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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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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02시 21분에 발생한 화재를 5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03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화재발생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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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림 인근 화재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화재를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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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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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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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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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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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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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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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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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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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강원지방우정청과 협업해 강원 전역 산불예방・감시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날씨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사화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매년 수 백 여건씩 발행하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사람들의 부주의한 불씨 사용에서 비롯되고 있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 전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조성ㆍ확산을 위해 언론보도, 캠페인 등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홍보공조도 지속적으로 넓혀 가고 있다. 지난 2010년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은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해마다 강원도 전역 도심부터 시골 산골마을까지 찾아가는 780여 명의 ‘우편집배원’의 빨간 이륜차에 ‘산불조심깃발’을 달아 산불조심 홍보ㆍ감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산불예방에 대한 기관 간 협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불예방 홍보에도 불구하고, 연일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밝히며, “강원우정청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관계기관과 단체,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니 만큼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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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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