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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북면 산불 33분 만에 진화…산림당국 신속 대응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6.30 15:03
  • 조회수 1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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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차량 13대·인력 35명 투입해 주불 조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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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실장)은 30일 오전 11시 54분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인 오후 12시 27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진화차량 13대와 진화인력 35명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주불을 조기에 진화하며 산불 확산을 차단했다.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여름철에도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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