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7(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목재이용 검색결과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2-15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