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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9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9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4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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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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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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