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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서비스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1일부터 사유림업무지원포털을 통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서비스를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한다.      * 공간정보시스템(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 사업시행 결과를 공간정보(GIS)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산림부서의 산림경영활동 조림·숲가꾸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지침서에 따라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산림경영이 일어난 면적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경계(공간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2013년부터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사유림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결과는 대장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률* 산정과 사업의 중복시행 방지,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그간 산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경영률 : 전체 산림면적 중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경영을 한 면적과  보호림 면적을 나타낸 비율로 산림의 온실가스 인정 흡수량 산정에 활용됨 이러한 산림행정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디지털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251개 지자체의 과거 2015년∼2017년 산림사업 대장자료를 271,309건 수집하고 이 중 173,000건(면적 557,190ha)을 공간정보(GIS) 데이터로 구축하였으며, 잔여 수집자료 9만여 건은 추가 사업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의 산림경영활동 대장자료 또한 지속해서 수집하여 연차별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공간정보(GIS) 기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되도록 사유림업무지원포털(산림부서용)과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용역업체용)을 개편하여 전국 지자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의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는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민유림(공·사유림)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간정보(GIS)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서비스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1일부터 사유림업무지원포털을 통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서비스를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한다.      * 공간정보시스템(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 사업시행 결과를 공간정보(GIS)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산림부서의 산림경영활동 조림·숲가꾸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지침서에 따라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산림경영이 일어난 면적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경계(공간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2013년부터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사유림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결과는 대장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률* 산정과 사업의 중복시행 방지,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그간 산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경영률 : 전체 산림면적 중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경영을 한 면적과  보호림 면적을 나타낸 비율로 산림의 온실가스 인정 흡수량 산정에 활용됨 이러한 산림행정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디지털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251개 지자체의 과거 2015년∼2017년 산림사업 대장자료를 271,309건 수집하고 이 중 173,000건(면적 557,190ha)을 공간정보(GIS) 데이터로 구축하였으며, 잔여 수집자료 9만여 건은 추가 사업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의 산림경영활동 대장자료 또한 지속해서 수집하여 연차별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공간정보(GIS) 기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되도록 사유림업무지원포털(산림부서용)과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용역업체용)을 개편하여 전국 지자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의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는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민유림(공·사유림)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간정보(GIS)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서비스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1일부터 사유림업무지원포털을 통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서비스를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한다.      * 공간정보시스템(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 사업시행 결과를 공간정보(GIS)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산림부서의 산림경영활동 조림·숲가꾸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지침서에 따라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산림경영이 일어난 면적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경계(공간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2013년부터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사유림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결과는 대장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률* 산정과 사업의 중복시행 방지,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그간 산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경영률 : 전체 산림면적 중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경영을 한 면적과  보호림 면적을 나타낸 비율로 산림의 온실가스 인정 흡수량 산정에 활용됨 이러한 산림행정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디지털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251개 지자체의 과거 2015년∼2017년 산림사업 대장자료를 271,309건 수집하고 이 중 173,000건(면적 557,190ha)을 공간정보(GIS) 데이터로 구축하였으며, 잔여 수집자료 9만여 건은 추가 사업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의 산림경영활동 대장자료 또한 지속해서 수집하여 연차별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공간정보(GIS) 기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되도록 사유림업무지원포털(산림부서용)과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용역업체용)을 개편하여 전국 지자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의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는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민유림(공·사유림)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간정보(GIS)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31

임업정보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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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2050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관리 서비스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4월 1일부터 사유림업무지원포털을 통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서비스를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공한다.      * 공간정보시스템(GIS: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 사업시행 결과를 공간정보(GIS)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림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산림부서의 산림경영활동 조림·숲가꾸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지침서에 따라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산림경영이 일어난 면적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경계(공간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2013년부터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사유림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결과는 대장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률* 산정과 사업의 중복시행 방지,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그간 산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경영률 : 전체 산림면적 중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경영을 한 면적과  보호림 면적을 나타낸 비율로 산림의 온실가스 인정 흡수량 산정에 활용됨 이러한 산림행정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디지털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251개 지자체의 과거 2015년∼2017년 산림사업 대장자료를 271,309건 수집하고 이 중 173,000건(면적 557,190ha)을 공간정보(GIS) 데이터로 구축하였으며, 잔여 수집자료 9만여 건은 추가 사업을 통해 데이터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의 산림경영활동 대장자료 또한 지속해서 수집하여 연차별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은 공간정보(GIS) 기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되도록 사유림업무지원포털(산림부서용)과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용역업체용)을 개편하여 전국 지자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의 공간정보(GIS) 기반 관리는 국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민유림(공·사유림)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간정보(GIS) 기반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의 산림경영활동(조림·숲가꾸기) 사업시행 정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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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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