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은 국가직영 임지를 확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을 연중 매수 추진하고 있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은 지난 ’60~’70년대 헐벗은 국토를 조기 녹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개인, 부락산림계, 법인 등에게 조림대부 및 분수림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조림 관리토록하고 조림성림목을 수익 분배하는 제도이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은 경영계획 수립 후 조림목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육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투자대비 입목대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1992년부터 조림자의 투자비 보전책으로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을 국가가 매수, 국유림을 반환 받은 후 국가직영 관리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08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매수계획을 산림청ㆍ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수대부자에 우편발송ㆍ전화 안내로 본격적인 사유입목 매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08년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대부지의 약 29%인 776ha를 사유입목매수계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유입목매수를 연차별로 추진코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매도승낙 접수된 건은 매수가격을 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사유입목매수 추진하고 있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은 지난 ’60~’70년대 헐벗은 국토를 조기 녹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개인, 부락산림계, 법인 등에게 조림대부 및 분수림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조림 관리토록하고 조림성림목을 수익 분배하는 제도이다.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은 경영계획 수립 후 조림목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육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투자대비 입목대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1992년부터 조림자의 투자비 보전책으로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을 국가가 매수, 국유림을 반환 받은 후 국가직영 관리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08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매수계획을 산림청ㆍ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수대부자에 우편발송ㆍ전화 안내로 본격적인 사유입목 매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08년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대부지의 약 29%인 776ha를 사유입목매수계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유입목매수를 연차별로 추진코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매도승낙 접수된 건은 매수가격을 결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사유입목매수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