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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제2편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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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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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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