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3)

제3편 평균경사도 쉽게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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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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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는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사가 급한 산지를 개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높은 절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절개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며,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스키장,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평균경사도 3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경사도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개발대상지가 대부분의 완경사지와 일부의 급경사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평균경사도가 낮아져 급경사지도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개발 가능지가 된다.
둘째,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다보니 평야지역과 산악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평야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지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는 반면, 산악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대상지가 적어진다.
셋째,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사업자와 전용허가 공무원간 논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개발사업자의 경우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GIS방법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지만, 일선 전용허가공무원들은 종이 지형도상에서 수작업에 의한 사전법(寺田法)을 이용하고 있어 방법간의 차이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사도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25도에 근접할 경우 이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증감 한다든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급경사지의 구성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개발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 개발(리조트 시설)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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