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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5)

제5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탄력적인 적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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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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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로 인해 산사태 등의 재해우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의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규정은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타법에서 절·성토면을 정하고 있거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는 15미터 규정이 제외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산지의 지형,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현지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설계도상에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목공법의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15미터를 초과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 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탄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형이나 토질, 모암형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일정비율 가산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30미터까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목 및 건축 전문가들의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련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적용되어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이나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현장 포크레인 기사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에 의한 재해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개발에 따른 절·성토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가산 여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골프장개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택지개발)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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