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6)

제6편 산지의 능선을 쉽게 분류 할 수 있는 방법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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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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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표고 규정은 산지의 능선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 (산지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하고 도로, 철도, 스키장 등과 표고 100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락 하단부 : 전답, 취락 등의 산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지형의 최고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한다.


산지의 표고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산지의 지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분에 50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즉, 능선이 복잡한 다능선의 경우 조망지점에 따라 능선분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현지에서 능선을 분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자락 하단부의 용어가 불분명하여 현지 적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발사업자는 산자락 하단부를 가능한 높은 곳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산지전용허가 담당공무원이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규정은 표고 100미터 이하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지만 표고가 낮은 산지에 대한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고 100분에 50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고시로서 산정부와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능선분류 도구나 구체적인 구분방법 등 세부적인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자락 하단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능선 분류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수치지형도와 임상도를 이용하여 능선을 분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수치지형도상의 산정부와 임상도상의 임경지 경계를 산자락하단부로 설정하여 능선을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현지적용성 검증을 거친 상태이다. 개발된 능선분류 프로그램을 보급할 경우 능선분류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 소지가 있는 산자락 하단부
능선분류 프로그램

© 산림환경신문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규 농학박사 기자 desk@forestnews.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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